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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 남발 방지를 위한 1인1개소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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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주요 보건의약 직군 중 치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 이상으로 하루 진료 가능인원이 제한되고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아 이와 관련한 국민 정서와 패턴을 잘 알 수 있는 분야다.


임플란트 시술 도입 초창기였던 20여 년 전, 비급여 진료에 있어 가격이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당시 법의 허점을 노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가 태동하기 시작했고, 이는 결국 시술 단가는 낮지만, 시술 개수가 늘게 돼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저렴한 비급여 진료비를 미끼로 환자를 유인해 통상적인 범위에 비해 과다한 개수를 진료하는 등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을 늘리는 비윤리적인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과 치과계의 공분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자, 치협을 중심으로 범치과계는 ‘국민 구강건강 수호’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게 됐다. 이에 따른 결과로 이 병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형으로 여러 개의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위 ‘1인1개소법’이 입법됐으나 일각에서 위헌가능성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지난 2019년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의료법 1인1개소법을 위반해 여러 곳의 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환수하도록 정한 건강보험법상의 처벌조항에 대해 대법원은 ‘의료법을 위반했어도 요양급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지로 판단하는 등 의료법 위반사항과 건강보험법 상의 위반사항을 구분해 이에 관한 보완 입법이 추진돼왔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개설한 명의 대여자는 건강보험법 위반에 따른 환수책임은 기업이 아닌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들 치과의 설립 기업들은 명의대여자를 구하질 못해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의 확산을 방지하고 피라미드와 같은 구조의 와해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제재수단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치과계를 비롯한 정부 및 관련 단체들이 보완입법을 추진해온 취지다.


1인1개소법 이후 보완입법이 완료되기까지 벌써 9년이 지났다. 그 사이 개원가는 당시보다 더욱 진화된 형태의 사무장병원들이 난립하며, 법의 조그만 빈틈이라도 비집고 들어가는 상황이다. 치과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국민 건강을 담보로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법적인 행동으로 인한 문제는 물론, 환자의 건강과 안위까지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보완입법 이후를 생각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바른 진료가 행해질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에서 먼저 숙고해 내놓을 때다. 이를 위해 먼저 비급여 진료비에 주목을 해야 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의 가장 큰 무기는 ‘터무니 없이 낮은 비급여 진료비’였고, 이를 무기로 주변 치과병의원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키웠다.


그런데 이 ‘가격비교’가 새해부터 정부에 의해 법으로 시행된다. 벌써부터 각 병의원에는 ‘가격비교 지도 앱’을 만들어 ‘누구보다 먼저 눈에 띄게 해주겠다’는 업체들이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업체의 조력으로 보완입법에도 불구하고 의젓하게 운영하고 있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들이 상위노출 될까 걱정이다. 한 해 홍보 예산이 치협 전체 사업비 예산과 맞먹는 규모인 곳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치과계는 그간 ‘1인1개소법’과 ‘보완입법’에 힘써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그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 ‘기업형 불법 사무장 치과’의 확산방지와 더불어 의료인이 불법 의료기관에 취업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정부 주도의 ‘가격비교’ 정책에 대한 대안도 도출되어야 한다. 바르게 진단하고, 윤리적인 치료를 행하는 올바른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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