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4 (금)

  • 맑음동두천 23.6℃
  • 맑음강릉 16.3℃
  • 맑음서울 24.5℃
  • 구름많음대전 22.9℃
  • 맑음대구 18.8℃
  • 구름많음울산 14.6℃
  • 맑음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16.4℃
  • 맑음고창 18.3℃
  • 맑음제주 19.1℃
  • 맑음강화 19.1℃
  • 맑음보은 21.3℃
  • 맑음금산 22.2℃
  • 맑음강진군 19.1℃
  • 맑음경주시 15.9℃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에 대한 이해 없는 비급여 현황조사 재고하라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는 2009년 의료법 개정 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치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된 바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에 달한다. 또한 단순하게 치료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과 진료과목들과 달리 치과는 기공비가 천차만별인 각각의 치과기공소로부터 치과기공물을 납품받아 진료에 사용한다. 환자 1인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의사 1인과 종사인력 1인 이상이 필수적이며 환자 1인당 체어타임이 길고 치료 전 준비해야 하는 재료, 기구 등이 많을 뿐아니라 재료물품의 구매와 조달에 있어서도 가격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 치과용 진료 장비들은 고가인 경우가 태반이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치과용 엑스레이(의원급의 CT 구비는 일반적), 임플란트 식립용 엔진 등 기구 하나하나에 대한 투여 비용이 막대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온 것은 하나도 없다.


재료대 또한 1인의 환자에 대한 1회 진료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크라운의 본을 뜨는 인상재나 시멘트 등을 대체 몇 ㎎을 산정해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원가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예상한다. 행위료도 대구치 하나를 크라운으로 수복한다고 할 때 치과의사별 소요 시간과 협력하는 종사인력 인원 수, 기타 노력 등이 매우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표준화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의과, 치과, 한의과에 대한 이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예고대로 비급여 수가 조사를 한다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전철을 수십년 전 밟았다. ‘치과 진료’를 급여화하겠다며, 크라운, 인레이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잘못해 치과의료산업 전체가 말 그대로 폭망했다. 심지어 치과대학 입학생을 뽑지 못해 우리나라나 대만 등 인접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치과에 가면 치과용 유니트체어 1대당 치과의사 1명이 배치되어 보조인력 없이 진료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경우도 있다. 관련 인력들이 충분히 일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저수가·저품질 진료를 권장하는 정책 탓에 국민 구강건강이 악화됐다. 이에 최근에는 비급여에 대한 보상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자랄 때부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해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받았다. 제품과 서비스를 하향 평준화하는 공산주의의 폐해와 원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가격이 아닌 직업군 간의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격 비교를 통해 서비스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지금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함께,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