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에 대한 이해 없는 비급여 현황조사 재고하라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보건복지부는 2020년의 마지막날 비급여 진료비 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해 9월 5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등을 개정(보건복지부령 제747호, 21년 1월 1일 시행)하고, 12월 23일과 30일 양일에 걸쳐 설명의 절차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을 의원급까지 현황조사하고 공개한다는 고시 행정예고를 발표한 이후 순차적으로 의원급 비급여 관리에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등과 시스템적인 차이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하고, 이해시키지 않는 경우 진료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의원 내에 이미 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게시하게 돼있다. 의원에서 환자와 구두로라도 계약하지 않고 진료하는 것은 상상키 어려운 상황임에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수가를 분석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치과의 경우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재료별), 이갈이 장치 등에 대해 주로 메디컬 병원급에서 조사하던 양식대로 행위료, 치료재료대, 약제비를 제출하도록 정해 일선 치과의원들의 혼란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선 치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소수다. 종합병원 치과는 2009년 의료법 개정 시 3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에 치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된 바 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이 95%에 달한다. 또한 단순하게 치료재료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대부분의 의과 진료과목들과 달리 치과는 기공비가 천차만별인 각각의 치과기공소로부터 치과기공물을 납품받아 진료에 사용한다. 환자 1인을 치료하기 위해 치과의사 1인과 종사인력 1인 이상이 필수적이며 환자 1인당 체어타임이 길고 치료 전 준비해야 하는 재료, 기구 등이 많을 뿐아니라 재료물품의 구매와 조달에 있어서도 가격 차이가 큰 상황이다.


또 치과용 진료 장비들은 고가인 경우가 태반이다. 치과용 유니트 체어, 치과용 엑스레이(의원급의 CT 구비는 일반적), 임플란트 식립용 엔진 등 기구 하나하나에 대한 투여 비용이 막대하지만, 이에 대해 국가가 지원해온 것은 하나도 없다.


재료대 또한 1인의 환자에 대한 1회 진료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많다. 크라운의 본을 뜨는 인상재나 시멘트 등을 대체 몇 ㎎을 산정해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원가의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예상한다. 행위료도 대구치 하나를 크라운으로 수복한다고 할 때 치과의사별 소요 시간과 협력하는 종사인력 인원 수, 기타 노력 등이 매우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를 표준화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의과, 치과, 한의과에 대한 이해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행정예고대로 비급여 수가 조사를 한다면 통계적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가까운 일본은 우리와 비슷한 전철을 수십년 전 밟았다. ‘치과 진료’를 급여화하겠다며, 크라운, 인레이 등을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산정을 잘못해 치과의료산업 전체가 말 그대로 폭망했다. 심지어 치과대학 입학생을 뽑지 못해 우리나라나 대만 등 인접 국가의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치과에 가면 치과용 유니트체어 1대당 치과의사 1명이 배치되어 보조인력 없이 진료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 경우도 있다. 관련 인력들이 충분히 일한 대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저수가·저품질 진료를 권장하는 정책 탓에 국민 구강건강이 악화됐다. 이에 최근에는 비급여에 대한 보상 강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자랄 때부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에 대해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받았다. 제품과 서비스를 하향 평준화하는 공산주의의 폐해와 원리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는 가격이 아닌 직업군 간의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격 비교를 통해 서비스 하향 평준화를 유도하는 지금의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함께, 즉각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자산배분으로 읽는 미국 증시의 향방

2025년 10월, 투자자들의 시선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표 지수인 S&P500과 나스닥100은 여전히 세계 금융시장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과 금리 사이클, 그리고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공포·탐욕 지수를 중심으로 현 시점의 시장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기준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살펴보자. 2023년 8월 미국 연준은 마지막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고점(A)을 형성했다. 이어 2024년 9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사이클은 B 구간으로 진입했고, 같은 해 12월 FOMC에서 추가 인하가 단행된 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해왔다. 그러다 2025년 9월, 연준은 본격적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보다는 예방적 성격의 ‘보험성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금리 사이클상 자산시장이 C 구간에 점차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 비춰 보면 현재는 B~C 구간의 최후반부에 해당하며, 전통적으로 위험자산의 마지막 랠리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