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서울시장의 보건의료정책을 논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오는 4월 7일 서울특별시장(이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각 당 예비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는 차기 선거에 대한 가늠자로써 무거운 정치적 의미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지위적 무게감으로 인해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지자체 선거임은 분명하고, 이를 벗어난 범위에 있는 정책은 자칫 ‘던지기식 공약’이나, ‘허언’에 불과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 정책’은 ‘보건’과 ‘의료’를 분리해서 보아야 하기에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2019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약 1만7,610개의 병의원이 위치하고 있다. 이중 공공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만 놓고 볼 때 2018년 기준으로 총 507개 중 21개뿐으로 4.1%에 불과하다. 여기에 각 구에 위치한 보건소 혹은 도시형 보건지소를 합해도 그 숫자는 민간 의료기관 숫자 전체에는 10%에도 미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잔여임기 수행을 위해 선출되는 시장이 공공의료시설을 단기간에 공급하여 민간 의료기관만큼 시민들에게 원하는 의료를 제공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서울시의 ‘의료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 민간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그 부양자들 또한 대부분 투표권자인 서울시민인 것을 감안하자. 대다수의 시민은 보건소가 아니라 역세권 사거리에서 주위를 돌아보면 수십개나 보이는 병원 중 자기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다는 현실을 생각해보면 정책의 핵심은 시 당국이 공공의료보다 시민들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복지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의료’의 특성상 ‘보편적 제공’은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이미 획득되고 있으므로, 서울시민 중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별적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민간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바우처 등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개입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다.


서울시의 ‘보건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민간 의료기관의 경우 주로 내원자들을 중심으로 직접 진료를 행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건강을 증진토록 하는 보건’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역할을 거의 수행치 못한다는 점에 시당국이 가진 우월적 차별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 당국의 정책 추진은 ‘시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 위주로 수행이 되어야 하며, 일례로 건강보험에서 연 1회 제공하는 스케일링 경험율이 20% 전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적시에 시민들이 본인이 다니는 의료기관을 찾아 스케일링을 받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하여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스케일링 경험율’이 높은 지표를 만든다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행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표가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부족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공공의료 의사들의 근속년수가 짧은 이유는 대다수가 행정직도 보건직도 아닌 애매한 직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계약직인 상황이다. 이 현실은 잘 모르는 채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엄청난 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검찰직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을 통해 명확한 지위와 충분한 보수를 지급하여 장기근속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깨닫고,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면 어려운 개원환경보다 의무직 공무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므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과 길을 바로잡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년간 여러 정치적 풍파와 함께 최근의 세금인상 등을 겪은 서울시민들은 수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설립과 같은 공약은 결국 자신의 지갑에서 나오는 돈이고, 내가 부담해야 하는 짐임을 잘 알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시에 넘치는 민간의료기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정책’과 시민들의 마음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보건정책’이 제시되었으면 한다. 이를 통해 검소하고 몸을 낮추는 시장의 ‘작은 정부론’이 시민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