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건강보험의 이해_보험진료비의 구성(1)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호덕 보험이사

 

치과건강보험 청구와 관련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복잡한 항목과 숫자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건강보험 구성의 원리와 구조를 먼저 알아둔다면 앞으로 다루게 될 구체적인 보험청구 사례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험청구에 일반적인 적용되는 진료비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과건강보험의 보험진료비는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청구금의 합산금액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합산금액, 즉 총진료비는 진찰료, 진료행위료, 재료대, 약제료, 가산료를 합한 금액이다(그림1).

 

실제 청구프로그램 상에서 이러한 항목들로 진료비가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2).

 

 

 

먼저, 진찰료는 급여 진료에 대해 진찰을 시행했을 경우 적용되는 수가로,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기본진찰료는 병원관리료 및 진찰권 발급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외래관리료는 외래환자의 처방 및 조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다(치과의원급 초진료 166.59점 = 기본진찰료 152.11점 + 외래관리료 14.48점).

만약 처방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진찰료 전체가 조정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진찰료에 포함돼있는 외래관리료만 심사 조정되게 된다.

 

진찰료는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되는데, 이는 접수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직접 초‧재진 여부를 직접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초진이고 재진인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표1).

 

 

특히 초진에 후처치 항목을 청구하면 재진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타 의원에서 이전치료가 이루어졌다’는 내원내역 설명을 첨부하여 초진료가 조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검사나 진료 행위 중 별도의 행위료를 청구할 수 없지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본진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표2). 만약 보험진료 없이 비급여 진료를 시행한 날, 다른 부위에 이러한 기본진료를 시행하였다면 진찰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에 시행한 검사와 진찰 내용을 잘 기록해야 한다.

 

 

 

 

 

앞으로 본 연재에서 지면 관계상 미처 언급하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QR코드로 ‘치과건강보험 온라인 백과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otion.so/_-0edf6b899c314d5c9c79b1f320af285c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