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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공사보험연계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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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17일 2차 마감기한이었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앞두고 의료계는 깊은 한숨을 내쉰 바 있다. 그런데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난해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며 중지되었던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강제제출이 결국에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수가 강제지정의 체계에 이어, 병·의원들이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 영위해왔던 비급여 진료체계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 제재를 하고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 없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도입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거 SF영화 중에 국가가 길을 걷는 국민의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함께 건강정보까지 채득하여,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확률까지 산출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국가원수의 건강데이터는 국가 기밀로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상황에서 그 어떤 개인정보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국민 건강정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제공한다는 말인가? 향후 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은 국민의 가입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개인정보인 공보험 자료가 민간에 넘어갈 수 있는 물꼬를 트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민간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하위법령 제정작업 및 관련 논의 즉각 중단 및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3개 단체가 공분하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앞서 언급한 민감 개인정보인 공보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포함했지만 막상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실질적인 손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실손보험 관련 영업이익 등 전체 수입액과 지출액’ 등은 심의대상에서 배제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확인할 수조차 없게 하였다.

 

정부가 민간보험 데이터를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정책을 강행, 의료기관을 통제하여 동네병원은 죽이고 상업화된 기업형 저수가 병원을 활성화해 의료민영화를 유도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국민의 건강정보라는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368배를 넘었다. 제도 도입 당시 모델이었던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각각 24배, 12.4배에 그치는 데 반해 엄청난 차이로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식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4,950원 임에도 수가 현실화에 나서지 않고 되려 비급여의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독일, 대만은 보험료율의 인상이 거의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년 인상하고는 있으나 의료기관들의 경영은 악화되고 국민들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해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실정이다.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인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보험의 배를 불리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재를 재고하고, 사보험 활성화를 위한 지나친 공보험과의 연계 및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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