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30 (일)

  • 맑음동두천 13.7℃
  • 맑음강릉 17.4℃
  • 맑음서울 14.8℃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7.5℃
  • 맑음울산 17.5℃
  • 맑음광주 16.8℃
  • 구름조금부산 17.6℃
  • 맑음고창 16.6℃
  • 맑음제주 19.5℃
  • 맑음강화 13.4℃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9℃
  • 맑음강진군 17.2℃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공사보험연계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17일 2차 마감기한이었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앞두고 의료계는 깊은 한숨을 내쉰 바 있다. 그런데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난해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며 중지되었던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강제제출이 결국에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수가 강제지정의 체계에 이어, 병·의원들이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 영위해왔던 비급여 진료체계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 제재를 하고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 없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도입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거 SF영화 중에 국가가 길을 걷는 국민의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함께 건강정보까지 채득하여,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확률까지 산출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국가원수의 건강데이터는 국가 기밀로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상황에서 그 어떤 개인정보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국민 건강정보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사보험인 실손보험에 제공한다는 말인가? 향후 사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은 국민의 가입을 제한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정부는 공사보험연계위원회 심의대상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중복지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개인정보인 공보험 자료가 민간에 넘어갈 수 있는 물꼬를 트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민간보험사에 공적보험 데이터를 제공해 실손보험 이익률을 높이고, 상품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우려가 크다”며 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입장과 하위법령 제정작업 및 관련 논의 즉각 중단 및 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지난 12일 발표했다.

 

3개 단체가 공분하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보면, 공사보험연계위원회의 심의대상에 앞서 언급한 민감 개인정보인 공보험 자료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포함했지만 막상 ‘실손의료보험료 조정에 관한 사항’과 실질적인 손해율을 확인할 수 있는 ‘실손보험 관련 영업이익 등 전체 수입액과 지출액’ 등은 심의대상에서 배제하여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확인할 수조차 없게 하였다.

 

정부가 민간보험 데이터를 확인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간보험사의 영업이익을 위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정책을 강행, 의료기관을 통제하여 동네병원은 죽이고 상업화된 기업형 저수가 병원을 활성화해 의료민영화를 유도하는 형국이다. 이는 국민 건강권은 물론 국민의 건강정보라는 소중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와는 상반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368배를 넘었다. 제도 도입 당시 모델이었던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가 각각 24배, 12.4배에 그치는 데 반해 엄청난 차이로 과중한 보험료 부담을 현실화하고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식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4,950원 임에도 수가 현실화에 나서지 않고 되려 비급여의 급여화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일본, 독일, 대만은 보험료율의 인상이 거의 없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매년 인상하고는 있으나 의료기관들의 경영은 악화되고 국민들은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해 국민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실정이다.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인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보험의 배를 불리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제재를 재고하고, 사보험 활성화를 위한 지나친 공보험과의 연계 및 비급여의 급여화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