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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상식적인 정책이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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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호 논설위원

대학을 졸업하는 A씨가 두 군데 회사에 합격해 고민 중이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B는 회사의 분위기나 기술개발에 쏟는 열정, 사회공헌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니고 싶던 회사였는데, 연봉은 3,000만원이었다. 오너의 갑질과 엉뚱한 마케팅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 C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직장을 구하기 너무 힘든 근래 상황 때문에 지원해보았고, 연봉은 1억원이나 준다고 한다.

 

A씨는 과연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대학생들을 만나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C회사를 선택할 것 같다고 대답한다. 경제적인 면은 개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고, 더 이익이 생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전월세 가격을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어느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계약연장을 무조건 4년간 집주인이 받아줘야 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내고 4년마다 큰 폭으로 세를 올리는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었다. 1주택자에게도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니까,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크게 올라 집주인들뿐 아니라 서민들도 고통 받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경제원리를 무시하면 집주인들을 악으로 몰아 표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부작용을 일으킨다.

 

보존학회의 노력으로 얼마 전 신경치료의 일부 수가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신경치료는 ‘적자 진료’라고 할 수 있다. 치과의사 D씨에게 환자가 찾아왔다. 하악우측 제1대구치가 아프다고 하여 치근단 촬영을 했더니 수복물 아래 2차우식증이 진행되어 치근단에 상당히 큰 염증이 발견되었다. 신경치료를 해도 살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D씨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 선택지는 신경치료를 시도하는 것으로, 다행히 성공하면 좋지만 염증이 심해 실패가능성이 상당했고, 실패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적자를 감수하고’ 치료를 했으나 환자가 결과에 불만족해 병원을 옮길 수도 있다.

 

적자 진료인 신경치료만 보존과전문의에게 의뢰할 수는 없으므로, 두 번째 선택지는 치아를 살릴 수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환자에게 설명하고 발치를 권하는 것뿐이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으면 고객을 잃을 가능성도 예방할 수 있으며 이익도 발생한다. 의료인들에게 적자진료와 이익이 생기는 진료 사이에 선택을 강요하는 수가정책은 비상식적이며, 결과적으로 환자도 피해를 입기 쉽다.

 

다주택자를 악인으로 몰아붙이던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주택자라는 게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상식적인 것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광주의 철거건물 붕괴참사는 하청과 재하청을 거치면서 54억원의 공사비용이 12억원까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한다. 시장참여자들을 악인으로 몰아가며 손해를 강요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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