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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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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논설위원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회장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때일수록 의료인에 거는 기대와 의료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국민 모두 염원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설상가상 내홍에 휩싸였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신임 협회장 취임을 계기로 재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할론을 생각해 보려 한다.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설립근거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다.”

 

어떤 단체든 그 목적이 설립과 유지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볼 때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하나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성(公益性), 다른 하나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익성(私益性)이다. 공익적인 면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의료법 2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의료법 28조 3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당연히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과연 현재까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료인의 중앙회 회원 가입 및 중앙회 정관 준수 의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에 요구하여 가입하지 않고, 중앙회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요구해야 한다. 그 제도적 장치 중 하나가 자율징계권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해야 하는 이익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공익단체와 이익단체의 성격은 양면적이라 언제든, 어떤 사안에서는 상호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적절한 조율을 해야 하는 자리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및 보고에 대한 의료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일련의 과정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집행부의 무능력함과 회원의 권익에 대한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법예고에서부터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지금에 와서야 때늦은 후회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로 인해 회원들이 느끼게 될 협회에 대한 불신, 허탈감은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런 모습이라면 어떤 면목으로 중앙회 회원이 되어주기를 요구하며, 협회에 힘을 실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회원들의 권리와 이익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전임 협회장에 대한 실망감과 아직도 집행부 임원들이 자리를 지키는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 되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다. 보궐선거로 새로 선출된 박태근 협회장과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는 급변하는 사회 정세 속에서 하루하루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존립을 걱정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양면성인 설립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할 것인지를 회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신임 협회장이 당선된 후로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였으나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시간 부족으로 일부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및 가처분 인용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보궐선거 당시 공약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지만 짧은 기간에 성과를 보여 주기에는 힘에 벅찰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할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실하게 회원들의 이익을 지켜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이번 협회장 보궐선거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인 치과계 내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체결된 노사단체협약서 파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성과는 일단 칭찬을 해야 한다. 박태근 신임 협회장이 협회 설립 취지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협회의 빠른 정상화를 이루어 낼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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