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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정부의 크라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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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권이 축소되고 환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코로나로 인해 강화된 방역비용 등은 반영이 되질 않고, 심지어 매년 직장인 건강보험요율 증가분의 절반도 안되는 수가인상만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의료인들은 대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곤 한다.

 

이렇게 건강보험 체계상에서 제한이 심한 병의원 운영을 뒷받침해온 부분이 비급여 진료다. 같은 소재의 크라운이라고 해도 원가나 기술이 다른 기공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치료의 난이도나 기술적 측면이 다르고 소재지와 인건비 차이 등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많은 병원이 비급여 진료비의 등급을 나누어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평원 사이트의 경우 주유소 가격비교처럼 단순 가격비교를 하도록 만들어 놓아 개원가의 원성을 사왔다.

 

현재 환자들이 지불하는 진료비는 급여(국민건강보험), 비급여(실손보험, 자비) 등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모토로 ‘문재인 케어’를 주장하였지만,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이 되는 급여 진료가 비급여 진료의 영역을 커버하면 할수록 국민이 내는 자비는 줄어들겠지만, 반면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도 늘어나는 구조가 됐다.

 

다른 나라의 공보험 및 국민연금 등이 상한선을 두고 요율체계를 단순화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상한선이 없어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비급여의 급여화 시행 이후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인들의 건강보험요율을 올리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정부는 퇴직자 등 노인들이 그간 피부양자로서 누리던 혜택을 박탈하고,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씩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모두 과거부터 의료계가 지적했던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제 심평원이 공개한 진료비 데이터를 통해 의료광고 중개 플랫폼들은 지역 내 최저가 병원을 안내한다며 기세를 올릴 것이다. 그에 따라 동네병원은 고사하고 최저가를 유지하는 기업형 병원들은 확산될 것이 자명하다. 기존에도 이런 기업형 병원들은 영리병원의 구조를 가진 경우가 많아 크라운의 예를 들면, 미끼 상품을 최저가로 내세우고 양심적인 동네병의원들에 비해 진단과정에서 크라운 치료 갯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영리병원의 폐해를 지금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다. 국가가 실손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기업형 영리병원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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