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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위임진료,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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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 논설위원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척추수술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관련 의사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생각해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정의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병원의 일탈이 널리 만연해 가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론은 나빠졌고 결국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반대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논란에서 치과계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며칠 전 단톡방에 레진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긴 한 치과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치과위생사의 카페에 회자되는 얘기나, 치과기공사의 하소연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위임진료 문제 또한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문제가 될 날이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공문이 왔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위임진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확인전화까지 왔다. 공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진료 중에 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어디까지가 적법한 진료행위고 무엇이 위임진료일까? 명확하게 알기 위해 먼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확인해보자.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보면 교정용호선 착탈, 불소도포, 구강진단용 방사선 촬영,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의 제거. 치석 등 침착물의 제거, 치아본뜨기 등 8가지로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 이외의 다른 행위는 위임진료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술식을 대입 시켜보면 판단하기가 모호하기만 하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법한 진료일까? 1. 치은압배코드삽입 2. stich out 3. 러버 댐 장·탈착 4. 치면연구전색 5. 임시치아제작 6. 레이저를 활용한 치경부 과민증 치료. 구분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구분이 가능한 것은 러버 댐 장·탈착과 치면열구전색뿐이다. 나머지는 치과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진료다. 현실은 어떠한가? 원칙대로 하는 진료실을 찾기가 녹녹치 않을 것이다.

 

요즘과 같이 디지털이 발달한 시대에는 언제든 진료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오던 진료행위를 녹화해서 보건소에 신고하면 꼼짝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치과의 관행이라 여기고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에 치과계가 해결점을 찾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

 

먼저, 개별치과는 조금 고통스럽지만 불필요한 위임진료를 하지 않는 진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협회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 집중하고 있는 비보험수가 고시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진료가 위임진료가 되지 않게 업무범위를 조정해서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진료를 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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