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거짓말이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성모병원 로비에서 “건강보험 혜택 없이 환자가 전액 부담해온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모두 급여화하고 선택진료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였다.

 

미리 배포된 보도자료에서조차 비급여 항목에 대한 전면 급여가 아닌 급여항목 확대에 대한 내용만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많은 의료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점으로 정부 정책에 의구심을 품었고, 의협을 중심으로 반발하던 의료계는 급기야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의정 갈등을 겪은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의 과(過)이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체 의료비 관점에서 공·사보험을 연계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해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과 반사이익 등에 관한 조사를 벌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다.

 

4년이 흐른 현재 상황을 살펴보자.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으로 절감된 비용을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주변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러한 혜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이 정책으로 본래 실손보험이자 사보험에서 보장했던 많은 질병치료가 건강보험 즉, 공보험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손보험 업계는 당연히 이익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적자로 보험체계와 진료체계에 대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다던 ‘공·사보험 연계법’은 그간 공보험이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던 우리 국민의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서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의혹에 쌓인 바 있다. 또한, 올해 말 진행될 예정이라는 비급여 관리대책 중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그간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노출되기 싫은 경우 비급여로 진료받았던 내역 대부분을 국가에 제출하게 되어있다.

 

특히나 의료인이 직업 수행에 따라 환자의 비밀을 취득한 것임에도 동의 없이 강제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료인이 비밀누설 의무를 타의에 의해서 위반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경우에 따라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한다는 점은 대개의 국민이 알게 되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비급여 진료내역이 사보험에 넘어갈 경우까지 의료계와 관련 기관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할 상황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 의료체계는 공보험은 급여를, 사보험은 실손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비급여를 책임져왔다. 이 논리로 쉽게 생각해보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사보험 부담을 공보험으로 떠넘기기’라고 볼 수 있다. 애당초 전면 급여화가 불가능했던 문재인 케어는 지난 4년간 이렇게 민간 실손보험사들의 상대적 이익증가를 위해 사용돼왔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GDP가 증가하면 건강보험료도 인상되게 설계되어 있다. 지난 4년 사이 자산 가격의 상승이나 소득 상승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했음에도, 건강보험료 부족을 이유로 은퇴자들이 대다수인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4월 대선에서는 이렇게 지킬 수 없는 공약이나 슬로건이 나오질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키지 못할 약속이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