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5 (화)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회무의 독립성에 대하여

URL복사

이만규 논설위원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 내외부의 힘에 좌우됨 없이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장 등과 코드가 안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선배들의 뜻이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임원 간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협회에서 그 누구도 임원 각자의 독립된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 그것은 총회의 의결로써만 가능하다.

 

우리가 임원 해임권을 회장에게 부여한다면, 집행부 임원은 눈치보기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임원 서로가 필요 시 합심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③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 4.27, 개정 2016. 4.23)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개정 2006. 4.29, 2019. 6.28)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