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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회무의 독립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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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논설위원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사 임면권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임명권이 아닌 임면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임면권은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회장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치과의사로 살면서 지부 분회에서 임원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봉사직이자 명예직이다. 서로 직을 맡으려고 다투는 상황은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지금의 현실은 서로 안 하려고 미루다가 어쩔 수 없이 맡게 되는 게 대다수 분회 임원이지 않을까?

 

현재 대다수 분회에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회장이 선임하는 것은 회장과 뜻이 잘 맞는 인사를 영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총회의 승인은 임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회장이 임원을 선임했지만, 임원은 총회의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임원 각자는 회원이 결국 선출하는 것이다. 임원은 회장의 회무에 찬성할 수도 있지만, 필요할 때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회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우리 선배들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원 독립성의 꽃은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에서도 오로지 총회의 의결로만 해임이 가능토록 했다. 그것은 임원이 업무를 행함에 있어 내외부의 힘에 좌우됨 없이 본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하도록 하는 것이며, 회장 등과 코드가 안 맞는다고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 또한 우리 선배들의 뜻이다.

 

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 임원 간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협회에서 그 누구도 임원 각자의 독립된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 그것은 총회의 의결로써만 가능하다.

 

우리가 임원 해임권을 회장에게 부여한다면, 집행부 임원은 눈치보기가 생길 수 있고, 그 피해는 결국 회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회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임원 서로가 필요 시 합심하고 때로는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나가야 되는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③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한다.(신설 2013. 4.27, 개정 2016. 4.23)

 

제34조(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 및 윤리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결의된 때에는 해임으로 간주한다.(개정 2006. 4.29, 2019.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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