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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원격 교정치료의 위법성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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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4

■ INTRO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등 원격진료가 등장하였습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안내,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2020.12.14.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공고로 인하여 최근 모바일 앱이나 메신저로 진료 상담을 하고 투명교정장치를 배송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치과계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필자는 2회에 걸쳐 투명교정장치 제조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하여 국내 실정법의 관점에서 적법성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 미국의 스마일다이렉트클럽 사례
위 업체들이 참고로 삼고 있는 미국의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의 투명교정장치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 미국에서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이 일부 주에서는 합법이라는 점에서 국내와는 사정이 다름을 밝힙니다. 다만, 미국 현지 치과의사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당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금지를 검토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① 환자는 치과의원에 내원할 필요 없이 회사가 운영하는 스마일샵(치과 의료기관이 아닙니다)에 방문하여 치아의 형태나 위치를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합니다. 해당 스캔은 치과의사의 부재하에 진행됩니다. 
② 회사에 소속된 전문의는 원격으로 진단과 치료상담을 하게 되고, 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③ 회사는 의사의 진단결과와 스캔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정장치(치과기공물에 해당)를 제작하여 환자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송합니다.
④ 환자는 배송된 장치를 착용하고, 회사가 마련해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전문의를 통해 원격으로 치료경과를 확인받게 됩니다. 치료경과에 따라 다시 추가로 장치를 제작하게 되는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의 사업모델은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명교정과 관련된 사업모델에 의료기관이 개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치료 프로세스에 의료인을 개입시킨다고 하더라도 의료법에 부합하도록 합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거치지 아니하였고, 행위를 주도하고 이익을 수취하는 주체가 일반 주식회사라는 점에서 ‘부정의료업자’로 해석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1.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한 행위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3.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즉, 한국에서는 미국의 스마일다이렉트클럽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허용되어서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환자가 미국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면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은 비록 그들의 회사는 미국에 있더라도 한국에 소재하는 환자에게 한국법상 불법 교정장치를 공급하였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한국에서 행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속지주의 원칙상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교정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처벌되지 않으므로 환자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막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 미국 회사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치과계는 이러한 서비스가 국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국내의 불법 투명교정치료회사가 해외에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그 외국 회사를 이용하여 스마일다이렉트클럽과 같은 서비스를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국내의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고, 소비자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필자는 치과계 자체적으로 불법 교정서비스 대응 TF 등을 구성하여 ① 불법 교정장치가 유통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② 해당 회사 및 제품을 관세청 등에 신고하여 세관 차원에서 이러한 불법 교정장치가 국내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③ 관세청에 해당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통관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 외국에서 제작된 치과교정장치의 법적 문제점
투명교정장치는 환자의 구강내 해부학적 구조에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 법적으로 ‘치과기공물’에 해당합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는 교정장치를 전산설계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하는 업무를 치과기공사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고, 제작된 투명교정장치를 국내에서 사용하도록 유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의료기사법에서의 치과기공사는 대한민국 법령상의 치과기공사를 의미합니다. 의료기사의 행위는 원래 의료행위이므로, 의료기사법에 부합하지 않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명교정장치를 제작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무면허의료행위)과 의료기사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제작된 교정장치가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스마일다이렉트클럽의 투명교정장치는(미국에서는 일부 주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불법적 치과기공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해외에서 투명교정장치가 배송되는 사업모델을 가진 회사는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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