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22.5℃
  • 맑음서울 19.9℃
  • 흐림대전 19.7℃
  • 흐림대구 20.3℃
  • 흐림울산 19.6℃
  • 광주 13.1℃
  • 부산 17.8℃
  • 흐림고창 14.0℃
  • 제주 14.7℃
  • 맑음강화 17.3℃
  • 구름많음보은 17.9℃
  • 흐림금산 18.6℃
  • 흐림강진군 13.3℃
  • 흐림경주시 20.7℃
  • 흐림거제 15.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임플란트 확대공약의 허와 실

URL복사

박용호 논설위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선거공약 남발 속에서 임플란트 4개 확대공약은 시행 시기가 미정일 뿐 기정사실로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사실 국민이 고정성 보철 선호 쪽으로 패러다임도 변화했고 치협 회장 선거 때도 단골 공약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유래가 없는 공적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확대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과 더불어 숙고할 정책을 너무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3,000명에 가까운 치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치협 부회장들도 가세해서 각기 여당, 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이상과열을 반영한다. 퍼주기 공약에 들떠서 누가 되든 따놓은 당상인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초 시행된 임플란트 보험화는 사실 공약 단계부터 전격적이었다. 치과의사들도 상상도 못할 시점에 보철의 순서를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공단, 심평원조차 예산추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언론들도 우선 순위가 아닌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일 때 어느 치과의사가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절묘한 숫자 2개는 허를 찔렀다. 물론 긍정적 측면은 크다. 전·구치부에서 단일치 수복으로 브릿지 보철로 넘어갈 케이스를 예방한 차원에서 그렇다. 개원의들의 청구액 상승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치과들의 난립과 덤핑 탓도 있지만 보험화를 계기로 임플란트가 반값이 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4개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최소 한 악은 가철성 보철 대신 고정성으로 하고자 할 것이다. 4개 이하의 치아 상실이면 상하 고정성으로 가능하다. 다수 치아 상실이라도 비보험 임플란트를 추가하면 전악 고정성이 된다. 고소득 고령층은 꿈이 현실이 된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은 저렴한 가철성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상승한다. 저비용 의료비가 당연시 되어 향후 4개는 6개를 요구하고 6개는 8개를 기대한다. 공짜에는 끝이 없다. 환자는 수혜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가 전쟁도, 경제위기도 겪지 않고 계속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의 이야기다. 중도에 이상한 대통령이 출현해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같이 몰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되면 임플란트 보험은 포기될 것이다.

 

4개로 확대하려는 공약 근저에는 공리주의가 있다. 국민, 치과의사 win-win 정책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의료정책의 기반이 돼야 함은 적절하다. 그러나 최소 극빈 수혜자의 최대이익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모럴해저드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어느 연령층에 유효적절하게 쓰느냐가 요체인데,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예산증액과 증세 계획을 접하면 기가 막힌다.

 

진료방식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정서상 아직 요청적 부권주의 성향이 짙다. 그런 면에서 확대 건보다 우선 선결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 부분틀니 지대치 크라운의 보험화가 시급하다. 이미 4개 확대건은 신선도가 떨어졌다. 수천만원 들여 전악을 임플란트로 하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혜감도 미미하다. 크라운과 브릿지가 보험에 편입돼야 순서에 맞는 것이고 全 보철의 보험화가 의미 있고 ‘없는’ 환자에 진정한 도움이 된다. 또한 대상 연령을 청장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공정하다. 저소득 구직탈락, 포기자가 만연되어 있고 이들의 상실치아 회복이 시급하다. 예방치과 분야도 적은 예산으로 큰 실익이 기대되는 분야다. 무엇보다도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건이 공약의 최선두에 있어야 한다.

 

치협이 치과계 국가정책의 수립에 정부와 함께 최고봉이요, 중심축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국민 이익과 회원 이익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잡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임플란트 보험화 개수증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실상을 모르기도 하고 본인부담금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확대는 오히려 치의 측에서 자청한 측면이 있다. 과연 확대 공약은 절박감 있는 시대정신에 입각해 있는가?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