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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약사 아닌 약국보조원의 의약품 판매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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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7

■ INTRO

대형 약국에서는 약사가 약국직원에게 약품 판매 관련 업무(약품 판매 보조 및 결제)를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사법 제44조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국 보조원이 약사의 관여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행정법원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국직원이 약사를 대신하여 약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혹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문경시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원고는 해당 약국에서 약국 보조원으로 근무하는 A가 이 사건 약국에서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3박스, 속청액 2박스를 판매하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처분사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관령법령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고의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

 

1) 원고는 약국보조원 A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약국보조원 A가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ㆍ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거나, 약사가 A에게 묵시적ㆍ추정적으로 이 사건 건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까스활명수나 가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까스활명수에 함유되어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바, 까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대구지법 2021.11.26 선고 2021구단11390 판결).


*필자 주: 현호색은 간과 비장에 작용하는 약으로 출산 후 어혈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부에게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약국보조원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대한 해석

이와 관련하여 (구)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결정이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A병원을 운영하는 홍○○원장은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인 박○○와 공모하여 박○○로 하여금 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였고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를 불복한 청구인들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상고심 계속 중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자신이 직접’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이 또한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약사의 조제행위에 관한 법적 규제와 조제행위의 장소적 행위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약사의 일반적인 지도 감독하에 약국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것은 약사의 조제행위로 인정될 수 없고, 이는 결국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약국 조제 시 ‘비면허자의 의약품 조제보조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 조제 행위를 할 경우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보조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제 업무 보조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 시사점

소화가 곤란할 때 손쉽게 구매해 복용하는 까스활명수나 속청액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에 해당하고, 일반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약국 보조원은 약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법원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등 형사적 처분과 행정 처분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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