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 칼럼-3] ‘의료’는 과연 ‘공공재’이어야 하는가?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의료’는 과연 ‘공공재’이어야 하는가?

최근 ‘의료는 공공재’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다음 어학사전에서 찾아봤다.(아래)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국방·경찰·소방이 공공재라는 것은 이해가 쉽다. 전쟁이 났을 때나 범죄가 벌어졌을 때마다 사병을 쓰거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불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 공공재는 보통 공짜라는 뜻이다. 그럼 모든 치료를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겠다고? 기존 병원의 모든 자산을 국가가 인수해주고, 모든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생 선발에서 교육/면허취득/수련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게 된다.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텐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필수적인 진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완전히 공짜가 아니고, 일정 금액의 돈을 내기에 불필요한 진료를 줄여주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공짜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다」
- 비경쟁성/비선택성 : 공원에서는 시민들이 알아서 놀고 쉰다치지만, 의료진과 장비는 무한대가 아니니 그 선택에 경쟁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 비배재성 : 돈을 안내도 계속 쓰게 해준다면 의료자원은 금방 동나지 않을까.
- 공공재 논란 = 공짜 포퓰리즘
한마디로 ‘의료는 공공재’ 논란은 공짜 진료를 원하는 대중과 그에 영합하는 정치인들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공짜 의료로 생색은 내고 싶지만, 그에 필요한 재원과 실현 가능성은 슬쩍 외면하는 포퓰리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표를 얻는데 조금이라도 유리하겠다 싶으면, 앞으로도 이 분야 저 분야에서 공공재 타령을 할 것이고, 그 뒷감당은 언급을 회피할 것이다. 

 

책임과 권한은 함께 한다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겠다는 것은 얼핏 달콤하게 들리지만, 개인의 책임을 국가가 지겠다는 것은 개인의 권한 또한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책임과 권한은 반드시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귀결은 비대해진 정부권한과 그에 따르는 비효율과 부패 가능성이다.

 

자유시장경제의 힘
자영농과 집단농장의 생산성이 비교가 될까.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일하는 사람과 시키는 대로 일하는 사람, 둘 중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 자신의 노력으로 치열한 입시경쟁을 뚫고 
- 자기 돈으로 교육비를 감당하고 
-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 본인 의료인면허를 걸고 진료에 책임을 다하고 
- 열심히 진료할수록 그 이득이 의료인 자신에게 돌아가는, 
-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열일을 하게 될, 그런 자유시장경제 시스템 보다 더 나은 대안이 과연 출현할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