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2.3℃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0.6℃
  • 구름많음울산 1.0℃
  • 맑음광주 0.9℃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4.7℃
  • 맑음강화 -2.0℃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9℃
  • 구름많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0.9℃
  • 구름많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선거 관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필요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집단이 된 것 같다. 물론 어느 집단, 단체,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당, 야당 모두 그 안에서부터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갈등과 견제들을 하나로 융화해 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 3년 임기 중 2년만을 운영하는 특별한 집행부이다 보니 집권하자마자 현안 대처에 눈코 뜰 새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태근 회장은 불행하게도 집행부 전체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임원들로 구성하지 못했다. 각종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현안 대처가 더뎌지는 등 불행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상훈 직전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었음에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 절반 정도가 그대로 임기를 유지하다 보니,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일부 부회장들이 협회장의 현안 대처 방식에 이의를 걸어 대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한때 불협화음을 최고조로 만들어 냈다. 일각에서는 벌써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협회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단순히 그런 관점에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거제도를 명시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의 미비함이 불러온 예견된 비극이었다. “현재의 협회장이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능력”이라며 협회장의 어깨에 짐을 얹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협회장 자진사퇴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쳐나가야 한다.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 및 임원 선출에 대한 정관과 제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길만이 이번 치협 집행부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일부 지부총회에서 거론됐던 선출직 부회장 1인만 허용하는 ‘1+1’제도도 의미가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왕 개선하는 거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장 단독 출마’가 그것이다. 얼마 전 치른 우리나라 대선도 대통령만 선출하지 않았던가.

 

협회장만 선출해야 협회장의 권위가 바로 선다. 선출된 협회장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아울러 반드시 협회장은 임원들의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 일부 논객이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임원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현재 정관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하게 하여 협회장이 마음대로 면직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행정 각료를 직접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처사다.

 

부회장 포함 30명 정도 되는 임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영입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몫이 아니다. 집행부가 선정할 몫이다. 협회장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협회장을 뽑지 않으면 된다. 자신들이 선택한 협회장이라면 적어도 그가 회원들에게 공약한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사들을 임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총회에서도 임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간 관례로 선출된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뜻이다. 이런 조항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을 권고해 본다. 이번에 정관이 개정돼야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사례와 같이 회장 유고 시 전체 임원들을 사퇴토록 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필요하다. 협회가 이런 효율적인 구조로 변모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의료계 전반의 압박정세 속에서 치과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