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4월 치협 대의원총회 '선거 관련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필요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집단이 된 것 같다. 물론 어느 집단, 단체,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당, 야당 모두 그 안에서부터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갈등과 견제들을 하나로 융화해 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 3년 임기 중 2년만을 운영하는 특별한 집행부이다 보니 집권하자마자 현안 대처에 눈코 뜰 새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태근 회장은 불행하게도 집행부 전체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임원들로 구성하지 못했다. 각종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현안 대처가 더뎌지는 등 불행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상훈 직전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었음에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 절반 정도가 그대로 임기를 유지하다 보니,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일부 부회장들이 협회장의 현안 대처 방식에 이의를 걸어 대외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등 한때 불협화음을 최고조로 만들어 냈다. 일각에서는 벌써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고 현 협회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포석이라는 말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단순히 그런 관점에서만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선거제도를 명시한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제규정의 미비함이 불러온 예견된 비극이었다. “현재의 협회장이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도 능력”이라며 협회장의 어깨에 짐을 얹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는 참으로 무책임한 주장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협회장 자진사퇴라는 문제는 앞으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고쳐나가야 한다.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 및 임원 선출에 대한 정관과 제규정을 대폭 개선하는 길만이 이번 치협 집행부 같은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일부 지부총회에서 거론됐던 선출직 부회장 1인만 허용하는 ‘1+1’제도도 의미가 있겠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왕 개선하는 거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협회장 단독 출마’가 그것이다. 얼마 전 치른 우리나라 대선도 대통령만 선출하지 않았던가.

 

협회장만 선출해야 협회장의 권위가 바로 선다. 선출된 협회장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아울러 반드시 협회장은 임원들의 임면권을 가져야 한다. 일부 논객이 회원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나선 임원들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현재 정관과 같이 총회에서 선출하게 하여 협회장이 마음대로 면직시키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국회에서 행정 각료를 직접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처사다.

 

부회장 포함 30명 정도 되는 임원들의 면면을 잘 알고 영입하는 것은 대의원들의 몫이 아니다. 집행부가 선정할 몫이다. 협회장을 믿지 못한다면 그런 협회장을 뽑지 않으면 된다. 자신들이 선택한 협회장이라면 적어도 그가 회원들에게 공약한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사들을 임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총회에서도 임원들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간 관례로 선출된 협회장에게 위임해 왔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뜻이다. 이런 조항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옳다.

 

필자는 이 같은 내용의 정관개정을 권고해 본다. 이번에 정관이 개정돼야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난해 사례와 같이 회장 유고 시 전체 임원들을 사퇴토록 하여 새로운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필요하다. 협회가 이런 효율적인 구조로 변모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치열해질 의료계 전반의 압박정세 속에서 치과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가지 못할 수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