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발행인칼럼

[발행인칼럼-4] 방어 진료와 각자 도생 

URL복사

글/김민겸 발행인(서울시치과의사회장)

 

방어 진료와 각자 도생
- 모든 작용은 반작용을 낳는다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정당방위 요건을 행정부나 사법부가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일선 경찰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은 ‘경찰이 점점 비겁해진다’고 느낄 것이다. 

 

또한 화재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촉사고에 대해 소방관에게 직접 금전적 책임을 물린다면 어떨까? 이를 피하기 위해 소방관은 불 끄고 구조하는 데만 집중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경찰이나 소방관이 맘껏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려면, 그 지휘체계 상부에서 전적으로 그 책임을 대신 지거나 적정한 선에서 조율을 해야 한다. 
 
CSI 증후군
과학수사대라는 미드를 보면, 길 그리섬 같은 멋진 반장과 그 휘하 직원들이 아무리 어려운 범죄사건도 최첨단 과학수사기법을 통한 증거확보로 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이 드라마의 히트로 인해 미 법정은 완벽한 증거가 아니면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워졌다. 이를 ‘CSI 증후군’이라고 한다. 

 

의학 드라마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의감이 넘치고 멋진 능력을 갖춘 의료인과 비현실적인 해피엔딩만 보다보니, 현실에서 진료결과가 조금이라도 미흡하다 느껴지면 환자는 의료진을 불신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언제나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것이 의료현장의 현실이고, 선한 의도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환자에게 소송당하고 면허와 진료 자체가 위협당한다면,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시 그 진료에 뛰어들 의료인이 몇이나 될까?

 

의사도 자유시민으로서 온전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자유시민 중 일부가 의사가 된 것이지, 공장에서 찍어 와서 사회에 뿌린 의료용 로봇이 의료인은 아니다. 의대를 졸업한 당신 자녀가 단 몇 년 만에 그 면허를 정지 혹은 취소당하거나 감옥에 간다면, 당신은 그 불확실한 상황에서 또 다시 그 진료에 임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해피엔딩이 보장되는 진료는 동화 속에서나 가능하다. 

 

의사의 책임과 의무는 물론 막중하지만, 무한대 이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원래 수명을 온전히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의료인이고, 꺼져가는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모든 의료인의 목표이자 보람이겠지만, 죽어가는 모든 환자를 무조건 살려내는 것은 오직 신만이 가능하다. 

 

방어운전과 방어진료
운전을 처음 가르칠 때 강조하는 것이 방어운전이다. 사고가 날 수 있는 주변 상황까지 최대한 모니터링하면서 조심스레 운전하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방어진료’는 어떨까. 의료인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진료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요소에 의해 예상치 못한 결과는 언제나 가능하다.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물린다면 의료인은 그 법 적용까지 십분 고려해서 자신의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다. 그 의료인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자유인이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이처럼 의료인이 과중한 책임과 완벽까지 요구당한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방어진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료인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과 그 연쇄효과까지 생각해서 보건의료정책과 법적 개입은 결정돼야 한다. 

 

각자도생의 지옥도가 두렵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료는 ‘환자가 자기 가족이라는 가정 하에 현대의학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이다. 최근 어느 환자의 딱하고 긴급한 사정을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아주 불리한 상황에서 의료개입을 했던 종합병원 의사가 법정구속이 되었고, 그 가족과 아이들은 이제 엄마 없는 어려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 

 

이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진료는 지레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이고, 문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은 사전에 깐깐한 동의서를 작성하느라, 소중한 골든타임이 낭비될 것이다. 이처럼 현실을 모르는 어설픈 완벽주의적 개입은 의료현장을 점점 각자도생의 지옥도로 만들 것이 명백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