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 소회

URL복사

한상욱 논설위원 /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장

팬데믹 COVID-19 감염병으로 만 2년 넘게 일생에 겪어보지 못한 세월을 보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제부터는 예전에 소중히 여기지 못한 당연한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원하던 일상을 준비하며 2022년 회기에 대한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 등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대의원총회가 2022년 4월 23일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빈틈없이 준비해 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 박태근 협회장과 제주지부 장은식 회장 및 여러 관계자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상 목적 중 하나인 의도(醫道)의 앙양 및 의권(醫權)의 옹호를 위해서 협회장 및 집행부는 올바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확하게 시행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수정·보완하고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여 정관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대 박태근 협회장과 집행부에게 있어 정기대의원총회는 일선 치과의사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는 열린 광장이라 할 것이다.

 

이번 71차 총회에서는 △2021년 회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 개정안으로 △임원 구성과 선출, 임기 및 보선,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안건과 일반 의안으로는 △협회창립연도 결정안 △외부회계감사 도입의 건 △불요불급한 행정규제의 개선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들의 가입독려를 위한 지부보수교육 이수 내규 제안 등이 상정되었다.

 

대의원총회 우종윤 의장의 진행 하에 의안 한줄 한줄 축조심의를 통해 고민하고 전자투표를 통해 대의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정하였다. 각 의안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과 결과에서도 대의원과 집행부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생각한다.

 

각 지부의 제안이 모두 상정되어 논의되고 합의하여 결정나는 경우도, 격론 끝에 결론 없는 경우도, 그리고 정작 필요한 논의가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집행부에 일임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부의 의견과 안건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시되고 상정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더 가속화된 디지털 시대에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회무와 정책 역시 변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지부 대의원들의 일선에서의 활동과 그 과정 중에 상정되는 의견들이 각 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실제 필요한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고 조금씩 개선되는 과정에서 전체 회원을 대변하고 회원을 위한 보다 나은 집행부로 거듭 성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의미 있는 대한민국 치과계 희망과 화합을 위한 2022 제주선언을 준비하였다. 지역주의, 학벌주의, 계파주의를 벗어나 한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치과계 발전을 위해 정진하고, ‘봉사하는 치과의사’로서 세계 시민사회에 기여하고 ‘존경받는 치과의상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K-덴티스트리를 일궈내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것을 선언하였다.

 

다가오는 엔데믹 COVID-19 시대에는 더욱 치열해질 의료영역에 대한 압박과 규제에 대하여 치과계 권익을 위해 협회장 및 집행부, 각 지부 회원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