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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에칭이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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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관계법령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의료기사 등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치과분야에서 무면허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사실관계
피고인 B는 ‘B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A는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입니다. 그런데 환자 F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 3개의 충치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가 각 어금니에 충전되어 있는 아말감을 제거한 후 피고인 A에게 갈아낸 치아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acid) 물질을 발라 부식시키는 ‘에칭’ 시술과 접착제를 부식된 치아 표면에 바르는 ‘본딩’ 시술을 하라고 하고,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A는 위 F의 어금니에 대해 위 에칭 및 본딩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가 의료행위인 에칭 및 본딩 시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들을 기소하였고, 피고인들은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과정은 치료행위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 의료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따라서 충치치료라는 의료행위는 면허를 받은 의료인, 즉 치과의사가 이를 행해야만 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치료 중 실시되는 에칭과 본딩(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의 과정으로, 의료인이 아닌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의료행위도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①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열구전색(실런트) 시 치과위생사가 실런트용 에칭과 본딩을 시술할 수 있으나 이는 예방치료에 국한되고, 충치 발병 단계에서는 치과의사가 복합레진 수복술을 직접 시술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인 점 ②치면열구전색술은 치아삭제를 하지 않으므로 상아질이 노출되지 않고 법랑질 상에서만 접착이 이뤄지고, ‘프라이밍’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반면,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치아삭제와 와동 형성 후 에칭, 프라이밍, 본딩, 레진 충전 및 교합조정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한 과정 중 환자 치아의 방습이 매우 중요하여 치아가 오염되지 않게 대기시간 없이 즉각적인 일련의 충전과정이 필요하며 환부가 오염되면 충치치료 자체를 실패할 수 있는 점 ③레진 접착 과정에서 실패가 일어날 경우 상아세관액의 유체역학적 현상에 의해 시술 후 통증의 원인이 되어 레진 재수복이나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또한 수복물의 탈락이나 변색 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④복합레진은 기술적으로 매우 민감한 수복재료여서 각 수복 단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확한 술식을 시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점 ⑤특히 충치치료과정 중 실시되는 에칭과 본딩은 전체 치료과정 중 필수적인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이 없는 자에 의해 실시되어서는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높은 점 ⑥치과위생사에게 허용된 ‘치면열구전색술에서 사용되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법랑질에만 국한되어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치료과정 중 실시되는 에칭과 본딩 시술’과는 환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정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에 터잡아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치료 및 그 치료과정 상 필수적인 주요과정은 그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부분이 아니고, 치과위생사에게 그 의료행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대처능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충치에 대한 복합레진 충전치료는 그 각 단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술식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A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의료행위를 치과의사인 피고인 B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하였더라도 의료법위반의 점을 구성한다고 보면서,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만원, 치과의사인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고정1645 판결).

 

■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이에 항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노3284 판결), 대법원 역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충치예방을 위해 시술되는 치면열구전색술(이른바 ‘실런트’)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과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지도나 감독 아래 이러한 시술을 하였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 시사점 
법원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행위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하였더라도 의료법위반의 점을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엄격한 법원의 잣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진료실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등)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진료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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