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개원의를 위한 치과전문지 ‘치과신문’이 ‘독자와 소통하는 치과전문 정론지’를 모토로 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계정을 마련했다.페이스북과 트위터, 미투데이 등 대표적인 SNS에 계정을 설정, 이제 지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치과신문이 전하는 다양한 치과계 소식을 접할 수 있다.치과신문 트위터 계정은 @dentnews21이며, 페이스북과 미투데이에서 ‘치과신문’을 검색하면 된다.치과신문은 SNS 계정을 통해 독자들의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 소통의 창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치과신문은 인터넷 사이트 개설도 준비 중이다. 뉴스의 속보성에 부응하고 지면의 한계를 보강하기 위함이다. 인터넷 치과신문은 기사 서비스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신종학 기자/sjh@sda.or.kr
앞으로 비의료인은 물론 의료인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금까지 의료인 1인 1개소 원칙을 교묘하게 피해 문어발식 직영치과를 운영해 온 일부 치과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물론 개별 명의자들이 의료 및 경영 서비스 시스템을 공유하는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들은 불법이 아니라는 게 관계 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1인이 복수의 병의원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가지는 형태는 당연히 불법으로 규정될 것이며, 복수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공동 소유해 운영하는 형태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일각에서는 개정된 법안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시행령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병의원 또한 불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 개정이 치과계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불법네트워크 치과들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직영체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점 치과를 처분하고 하나만을 남겨놓든지, 아니면 모든 치과들과 음성적으로 얽힌 지분관계를 청산하고 개별 치과로서 프랜차이즈 형으로 재편하
프랑스 파리에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모두 느끼셨겠지만 그 곳의 지하철 개찰구는 거의 철문이 열렸다 닫히는 수준이다. 표를 넣지 않고는 절대 플랫폼으로 진입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표를 넣고도 정해진 시간에 지나가지 못하면 몸이나 가방이 끼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하지만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나 독일에 발을 딛는 순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개찰구의 존재를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형태의 검표기가 넓은 통로에 띄엄띄엄 세워져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플랫폼으로 걸어 들어간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손에는 어김없이 티켓이 쥐어져 있다.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상반된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차이는 무엇일까? 어쩌면 그것은 아마도 내적 규제와 외적 규제의 차이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작년 한 해 치과계는 마치 소용돌이에 휩쓸린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는 치과의사 국가면허를 가진 하나의 집단 내의 균열처럼 보였을 수도 있으며, 양심세력과 그렇지 못한 세력 간의 투쟁과 같이 보였을 수도 있다. 혹자에게는 국민의료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 또는 의사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졌을 수도 있다. 문득 그러한 현상들이 마치 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