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치협 감사보고서를 공개하자
지난 4월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의원이 선출한 3인의 감사가 2인, 1인씩 각기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채택 여부를 두고 한바탕 논쟁이 있었다. 언론에 따르면 총회 석상에서는 1시간여 동안 논쟁이 벌어졌고, 막상 감사보고서가 각기 발간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듯하다. 우리 치협은 민법, 의료법에 근거를 둔 사단법인이다. 민법 제67조는 감사의 직무에 대해 △1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호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호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호 전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로 정하고 있다. 치협 정관 제15조에서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의 민법과 치협 정관 어디에도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와 같이 채택 여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감사는 민법 제67조 제3호와 같이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고하는 일이 임무이기 때문이다. 또한 치협 감사를 3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