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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도치과의사회장 참여,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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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기자간담회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 위한 최일선에 설 것”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전남치과의사회 회장 등이 참여한 ‘비급여공개저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민겸·이하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지난 15일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를 위해 △미제출 의료기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소송 △각 지역 심평원 및 건보공단지사 앞 1인 시위 △비급여 자료 공개 폐해에 따른 대국민 여론전 △서울지부 비급여 관련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원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특히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별동대’로,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대내외에 피력해 치협의 대정부 교섭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미제출한 6개 지부 회장 주축

과태료 행정소송 등 강력 대응 천명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전남치과의사회(이하 지부) 등 6개 시도지부 회장을 구심점으로 결성됐다.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동네의원이 포함된 총 6만5,696개 기관에서 제출된 616개 항목(상세항목 불포함)의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했고, 그간 비급여 공개 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던 6개 시도지부 회장은 지난 4일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 결성을 합의했다.

 

위원장에는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 부위원장단은 인천지부 이정우 회장·경기지부 최유성 회장·강원지부 변웅래 회장·전남지부 최용진 회장이 위촉됐다. 비대위 간사는 충북지부 이만규 회장이 맡았다. 이 외에도 경기지부 양동효 부회장, 이응주 법제이사, 서울지부 노형길 총무이사, 이재용 공보이사, 이상구 대외협력이사가 속속 위원으로 합류했다.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첫 모임을 가진 열흘 만에 전격적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과계에 공식 출범을 알렸다. 김민겸 위원장은 “의료의 질은 아랑곳없이 진료비 경쟁만을 부추기는 최악의 정책인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는 회원들의 개원생활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해야 할 치과계 최대 현안”이라고 규정했다.

 

또 “치과계를 포함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 부과까지 예고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를 향한 치과계의 강력한 의지표명으로, 과태료 부과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고 복지부, 심평원 앞에서 일인 시위를 전개하는 등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개원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정부 정책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의료영리화 정책 ‘강력 거부’

 

“보통의 비대위와 달리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참여하게 됐다”는 이정우 부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이 비급여 공개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질의한 것과 같이 비급여 공개로 치과계가 받을 악영향은 상당하다”며 “가뜩이나 각종 행정업무로 고충이 많은 회원들이 비급여 자료 제출 및 보고라는 또 다른 피해까지 떠안은 상황으로, 비대위에서는 이러한 회원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성 부위원장은 “최근 법무부의 로톡에 관한 입장, 복지부의 강남언니 플랫폼에 대한 합법 의견 등을 보며 정부가 가격 요소만 투명하게 밝히면 국민들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또한 오늘 이 자리를 과태료 문제로 제한적으로 폄훼한다든지,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단순한 이해관계 측면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비대위는 이러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정부 주도의 의료영리화를 강력히 거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만규 간사는 “지난 6월 복지부 회의에 참석해보니, 공급자단체인 우리에게 소비자단체를 설득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라며 “의료인들에게만 무조건 양보하라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변호사, 변리사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전문가 단체의 수임료 등도 오픈하고 심지어 공무원들의 임금까지도 모두 공개하는 게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처럼 의료기관의 비급여 공개나 보고는 세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독단이자 불합리한 제도”라고 규정했다.

 

한편, 비급여공개저지비대위는 비급여 공개 저지를 1차 목표로, 향후 미제출 의료기관에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희망자와 연대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비대위 관계자들은 해당 지역 심평원 및 건보공단 지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한다. 1인 시위 및 행정소송 예고는 치협의 대관업무 및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사격으로, 지난 20일 변웅래 부위원장(강원지부장)이 심평원 원주 본원 앞에서 비급여 강제 공개를 반대하는 1인 시위로 스타트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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