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마약류를 강력범죄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마약류 범죄 처벌 강화와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첫 번째 개정안은 살인, 강간 등 중대 범죄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투약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두 번째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의 마약류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처방 및 조제 시 기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뿐 아니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처방 거부 근거를 NIMS 확인 결과에만 한정하고 있어, DUR을 통해 확인된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 정보는 실제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DUR 확인 결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의료인이 처방 또는 투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반복 처방이나 남용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발전후원회(회장 한성희·이하 발전후원회)가 지난 3월 31일 서울신라호텔 마로니에룸에서 ‘제22차 발전후원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한성희 후원회장을 비롯한 이사 및 감사 10인이 참석했으며, △후원회 임원 선임(안) △2025년 사업실적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서현회계법인 최상권 본부장을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 한성희 후원회장은 “발전후원회는 서울대치과병원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사업을 확대하고, 치의학 분야 미래를 선도할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대치과병원이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후원 문화를 활성화하고, 국가중앙치과병원의 역할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발전후원회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서울대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고귀한 나눔을 실천해주는 발전후원회와 기부자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의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그 성과가 의료 소외계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설양조·이하 치주과학회)가 지난 3월 27일 한양여자대학교 비전홀에서 ‘제10회 사랑의 스케일링 재능기부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랑의 스케일링’은 치과 진료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을 제공하는 재능기부 행사로 지난 2012년 경기도 성분도복지관에서 방문형 재능기부사업으로 시작됐다. 2014년부터는 방문형 사업과 병행한 내소형 사업으로 한양여대 치위생과에서 진행해 왔다. 올해 1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봉사를 넘어, 장애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중심 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기념식에는 치주과학회, 한양여대, 동국제약 인사돌플러스 사랑봉사단, 성분도복지관 등 주요 참여 기관 관계자와 함께 전현희 의원, 복지부 구강정책과 변루나 과장, 치위협 박정란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올해 ‘사랑의 스케일링’ 홍보대사로 위촉된 전현희 의원은 장애인 구강보건 교육과 스케일링 치료에 직접 참여하며 장애인 구강건강 및 전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치주과학회 설양조 회장은 “‘사랑의 스케일링’이 10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이하 경북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3월 28일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독 출마한 예선혜 후보(경산)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제33대 경북지부 회장으로 당선됐음을 선포했다. 예선혜 신임회장은 “29대 집행부 정보통신이사를 시작으로 치무이사, 부회장을 거쳐 33대 회장에 당선됐다”면서 “요즘 치과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다. 치협과 회원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수행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경제적, 행정적인 어려움에 신경쓰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춘계학술대회와 YESDEX 2026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북지부가 전국 최강의 지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해 기대를 모았다. 대의원총회 의결을 통해 회비 면제연령을 만 70세에서 만 75세로 상향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유튜브 및 SNS상 임플란트 덤핑광고 제재 촉구의 안 △의료비용 비교·중개 플랫폼 금지 또는 규제 체계 마련 촉구의 안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가 유한재단(이사장 원희목)의 후원을 받아 ‘통합돌봄 우수 실천 지방자치단체 및 학술 활동 시상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전국적인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한재단은 연간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대상 우수사례를 선정해 대상 1,000만원 등을 시상하고, 지역사회돌봄에 관련한 우수 연구 및 논문에 대한 시상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치 나열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노력이 실제 주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과학적 인과관계’를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 사업이 주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변화가 어떤 경로와 논리를 통해 실현됐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은 “유한재단의 후원으로 발굴된 우수사례들은 향후 통합돌봄의 중요한 전범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중동전쟁 여파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보건의약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는 지난 4월 6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와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12개 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의료제품 수급 상황과 정부 대응 방향, 단체 협력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수요가 높은 대상에 대해 신속히 집중·관리하고 즉각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생산 단계에서는 산자부와 식약처가 원료 공급과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일일 단위로 수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주사기, 주사침 등 6개 품목을 집중 관리 중이다. 현장에서 수급 우려가 제기된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 및 봉투 등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 방침을 밝혔다. 집중 관리 품목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월 31일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된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권리사항을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 결정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환자의 의무 사항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지난 4월 1일 ‘2026학년도 장학금 및 가운 전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전남대치전원 고정태 원장과 전남대학교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총동창회(이하 전남치대총동창회) 안성호 회장을 비롯한 동창회 임원진, 교직원, 재학생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학업과 성장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총동창회 장학생과 치과대학연구·발전기금재단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가운 전달식에서는 학년별로 실습 단계에 맞춘 가운을 전달했다. 석사과정 3학년에게는 임상실습 가운이, 학사과정 2학년과 석사과정 1학년에게는 실습가운이 각각 지급됐다. 학사 2학년 채지영 학생과 석사 1학년 임형우 학생이 대표로 가운을 전달받았다. 전남치대총동창회는 매년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됐다. 전남치대총동창회 측은 “장학사업과 교육을 통해 재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발전기금 사업을 통해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 지역에 장애인을 위한 전담 구강진료 기반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안동병원은 지난 3월 31일 ‘경북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 해당 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지원에 병원 자체 자원을 더해 구축된 공공의료 인프라다. 경북은 등록 장애인 수가 약 18만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문 치과 진료시설이 부족해 지역 내 의료 공백이 이어져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대구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거나 장기간 대기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 센터 개소로 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센터는 일반 치과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신마취 및 행동조절이 가능한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 특성을 고려한 전용 장비와 맞춤형 진료 시스템을 갖췄다. 안동병원은 경북 권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치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공중보건의, 마취간호사, 치과위생사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인건비와 운영 자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병원 측은 센터 운영을 통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 한특위는 “지난해 6월 법원은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면서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피고인인 한의사는 약 1년간 5,700회가 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시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의료행위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한의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본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주사액을 어혈약침액과 혼합해 통증 부위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5,700회 넘게 시술했다. 한특위는 “리도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표되는 기관은 병원 1개소, 의원 28개소, 한의원 10개소, 한방병원 2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모두 44개 기관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기관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 공개된다.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치료재료대 등을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83일을 받은 치과, 내원일수를 거짓 청구해 과징금 처분 후 폐업한 치과도 있었다. 복지부는 “36개월간 총 8,60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A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과징금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수명과 튼튼한 돌봄은 입에서 시작된다-초고령사회, 구강기반 건강수명 연장과 돌봄재정 지속가능성 전략’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4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안상훈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건강수명 5080, 대한방문치의학회, 스마일재단,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공동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통합돌봄시대에 구강돌봄의 중요성, 구강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안상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건강해야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사실도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구강이 전신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에 나선 최종훈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학교실)는 “잘 먹고 말하고 웃는 것은 삶의 시작이자 모든 것이다”면서 “구강관리는 단순한 치아건강을 넘어 어르신들이 마지막까지 자기 입으로 음식을 즐기고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하는 인권의 문제다.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방문치의학회 서혜원 교육이사는 “현재 의사들이 방문진료 참여를 꺼리는 이유는 낮은 보상과 의료인력 부족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제26회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인 권영주·홍신의 학생(단국치대)이 국제학술대회인 IADR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Dental, Oral, and Craniofacial Research) SCADA(Student Competition for Advancing Dental Research and its Application) 프로그램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SCADA는 전 세계 치의학 분야 학생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 경연 프로그램으로 연구자 간 학술 교류를 촉진하는 국제 플랫폼이다. 권영주·홍신의 학생의 연구는 ‘A novel scaffold with regulating chemical and physical cues: Promotion of osteochondral regeneration and Its potential application to TMJ’를 주제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다기능성 바이오 스캐폴드를 개발해 골-연골 복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신동열·이하 서울지부) 창립 101주년 기념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제23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이하 SIDEX 2026)가 오는 5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SIDEX조직위원회(위원장 함동선)는 국제종합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구성을 마무리하고 4월 13일부터 5월 6일까지 사전등록에 돌입한다. 서울지부 회원은 소속 구회를 통해, 그리고 타시도지부 회원과 군의관, 전공의, 공중보건의,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은 SIDEX 홈페이지(www.sidex.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SIDEX 2026 국제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비는 △치과의사 8만원 △군의관·전공의·공보의 7만원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6만원이다. 사전등록이 끝난 후에는 치과의사 기준으로 등록비가 4만원 인상되는 만큼, SIDEX 2026 참가를 희망하는 치과가족이라면 등록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장기미납 치과의사와 미가입 치과의사의 경우 현장등록만 가능하며, 등록비는 28만원이다. 28만원의 등록비는 보수교육 1점당 5만원의 간접비를 부과하라는 대한치과의사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4,600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원과의 ‘동고, 동락, 동행’을 가치로 지난 4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40대 신동열 집행부 임원 28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신동열 집행부의 회장단은 선출직인 신동열 회장, 함동선·심동욱 부회장을 필두로, 김응호·김중민·조은영 부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치대를 졸업한 신동열 회장은 송파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서울지부 공보이사, SIDEX 사무총장, 조직위원장, 부회장 등을 거치며 구회와 지부 회무를 폭넓게 섭렵했다. 경희치대 출신인 함동선 부회장은 서울지부 보험·재무·총무이사로 활동하고 부회장을 역임했다. 연세치대를 졸업한 심동욱 부회장은 서울지부 법제·학술·홍보이사를 역임했으며, 세철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임명직 부회장인 김응호 부회장은 조선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부 부회장, 조선치대재경동문회장, 8개치대재경연합회장 등을 두루 거쳤다. 단국치대 출신인 김중민 부회장은 서울지부 정보통신·치무·재무이사와 동작구회장을 역임했다. 여성 부회장인 조은영 부회장은 연세치대를 졸업했으며, 서울지부 공보이사(즐거운치과생활 편집인)를 거쳐 현재 치협 문화복지이사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