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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개원가에 아이스버킷챌린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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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게릭병 환자를 돕기 위해 시작된 얼음물 샤워라 불리는 아이스버킷챌린지(Ice Bucket Challange)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캠페인이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멋진 유명인들이 망가지는 모습으로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고 그 의미에 감동까지 전달해 주고 있다.

 

루게릭병(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운동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질환으로 사지의 위약 및 위축으로 시작하고 병이 진행되면서 결국 호흡근 마비로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얼음물 체험으로 환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자는 취지를 벗어나 너무 코믹하게 흐른다는 비판도 있지만, 재미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어우러져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의료계에도 반드시 고쳐야 할 치명적인 병들이 있다. 교차진료와 더불어 위임진료나 과잉진료가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들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8항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탈법적인 운영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내자는 취지였다.

 

최근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곳에 병원을 설립하고 명의원장을 고용해 운영하던 튼튼병원 네트워크가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철퇴를 맞았다. 공단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정상적인 의료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 지급을 보류했다. 향후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해서도 적극 환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의료법 제33조 8항에 대해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장소적 한계를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즉 한 명의 의사가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다니며 운영에 개입할 경우 무리한 환자유치, 과잉설비투자, 과잉진료를 초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치과에서 교정진료를 받은 후 여러 개의 치아를 발거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 환자의 말에 따르면 2년 동안의 진료기간에 5~6명의 교정치과의사가 바뀌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진료가 가능했겠는가? 그 치과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원장이 환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서울지부에서는 불법교차진료를 행한 치과의사들을 고발하였다. 규모를 가진 네트워크 치과에서 특정 지점의 원장이 타 지점에서도 정기적인 진료를 하다 발각된 것이다. A지점의 원장을 B지점의 홈페이지나 SNS에 대표원장으로 버젓이 홍보하는 것을 보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아마도 교정수련의 중심으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보여진다. 몰랐다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결되면 자격정지와 더불어 진료비 환수 등 엄청난 행정처분을 당할 수 있다.

 

내년 3월이면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 시행령(의기법)이 계도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지만,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 부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치과위생사를 배치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간호조무사에 의해 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위임진료가 없는지 확인하고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 미리 대비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다 격랑에 휩싸이게 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겨를도 없을지 모른다.

 

교차진료,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치명적인 병으로부터의 치유를 위한 얼음물 샤워 캠페인이 개원가에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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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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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