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성실공익법인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간 성실공익법인 규정이 까다로워 자법인 설립이 힘들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해법인데, 정부가 스스로 성실공익법인 규정을 영리자법인 관리방안으로 밝혀왔던 만큼 ‘규제기요틴’으로 촉발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투자활성화대책 후속조치로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른바 공공성 담보 조건으로, 자법인 설립 가능한 의료법인의 요건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제한한 바 있다. 이른바 의료영리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에만 상증세 부담 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자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쪽에서는 성실공익법인 설립요건이 까다로워, 영리자법인 설립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왔다.
기재부는 구체적 방안으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확인 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로 할 것”이라고 전하며 “의료법인의 특수성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취지를 균형 있게 고려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의 애로점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것” 이라고 전했다.
5개 보건의약단체는 기재부 발표 직후인 지난 21일 대책회의를 갖고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치협 박상현 정책이사는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보건의약단체와 공동대응하고 있다”며 “야당·시민단체 등과도 공조를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