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중 신고해야했던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이제는지자체와 심평원 중 한 곳에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를 위해 관련 5개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7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보건의료자원 신고·관리 이원화로 발생하는 자원현황 불일치, 의료계의 중복신고 개선요구, 신고정보의 연계 미흡으로 인한 보험재정 누수발생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은 13개 신고(허가)에 대해 의료법 시행규칙 등의 지자체 신고(허가)를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법령 간 공통 신고항목은 한 번의 신고로 갈음하도록 신고서식·기준을 표준화하고, 심평원 신고 시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된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의료자원 관련 신고(허가)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지자체-심사평가원)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되는 방식이다.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되는 사업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등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8개 항목이다.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되는 것은 △대진의 신고(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의원급) 등 2개 항목이며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되는 것은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등 3개 항목이다.
이외에도 의료법 시행규칙 4종 등 19종의 서식이 표준화돼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