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의기법)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치과의사들이 궁지에 내몰렸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지부와 25개구회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직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대립완화를 위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현재 의기법은 직역간 갈등을 고조시켜 치과계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지부는 “직역간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구강건강을 담당하는 치과의사에게 전가됐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성명서에서 3가지 사안을 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첫 번째는 ‘의기법 시행령에 따른 행위 분류표’ 합의가 준수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치위협과 간무협에 강제해주길 요청했다. 서울지부는 “복지부 주도하에 개최된 11차에 걸친 TF회의 결과물인 합의안으로 혼란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회의를 보이콧한 간무협은 물론, 합의 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치위협도 개원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복지부의 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직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대립으로 선량한 치과의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치위협은 계도기간 이후 치과위생사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경우 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간무협도 치과위생사가 치과에서 진료보조 행위 등을 할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부는 “양 단체의 파워싸움에 치과의사만 범법자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며 “치위협과 간무협 갈등으로 선량한 치과의원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고발당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치과보조인력의 업무 등을 규정한 법령 및 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현행 치과보조인력 업무는 치과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지부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구분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라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의 취지가 치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현행 의료법에서는 치과에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아 결국 치과에서는 두 직역 모두를 구인해야 불법을 피할 수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지부는 해당 성명서를 보건복지부뿐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 서울시, 국회 보건복지위,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도 발송해 전방위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