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김현숙·이하 간무협)가 전국 1만6,820개 치과에 서신을 발송했다.
각 치과 원장앞으로 발송된 이번 서신에서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지시할 경우 의기법 위반을, 치과위생사에게 수술보조, 봉합사 제거 등 진료보조 및 간호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가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또 “현행 법령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만 단독근무하고 있는 8,809개 치과를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만큼 ‘치과 종사 직역 상생 제도개선 TF’ 구성과 계도기간 추가연장을 위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희수 기자 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