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촉탁의’란 무엇일까?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를 것이다. 필자도 대한여자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의 정책연구팀으로 참가하면서 ‘치과촉탁의’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의사, 한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도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다. 시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대한노년치의학회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여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대여치의 정책연구팀은 2박3일의 여정으로 일본에 다녀왔다.
2014년에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의 26%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30%가 된다. 즉 약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들었으나, 직접 보고 느끼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행해야 할 치과촉탁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다.
첫째, 치과촉탁의란 요양기관에 가서 단순히 예방차원의 지도만으로는 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즉, 단순한 처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정비가 꼭 필요하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주소는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동요도가 심한 치아로 인해 씹을 수 없고, 혹시 틀니가 있더라도 잘 맞지 않아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노인요양시설인 난요유엔에서는 방문치과의사들이 간단한 발치나 틀니수리, 충치치료를 하였고, 치과위생사는 TBI를 시행했다. 또한 흡인성 폐렴은 구강 내 세균이나 이물질이 폐에 들어가 발생하는 것이 주원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구강위생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섭식, 연하장애가 있는 환자에게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방문치과의사가 섭식 연하장애의 환자들에게 연하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여 각 개인에게 맞는 음식물 형태, 먹는 방법, 기능훈련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먹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각 환자에게 맞는 처방에 대해 요양지도사와 가족들에게 지도하고 설명해 주었는데, 치료하는 주체가 치과의사라는 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일본치과대학 타마클리닉의 키구다니 병원장은 “씹는 것에 관해 치료하는 것이 치과의사이고, 또한 개원의로서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치과의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인적 자원을 이용하여 섭식, 연하장애에 대한 치료에 치과의사가 관여하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둘째, 각 제도의 정착을 위해 관계된 단체들의 협업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는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일본은 단지 평균수명의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령자가 건강하게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장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었다. 유관단체인 후생노동생, 일본치과의사회, 치과대학병원, 지역 치과의원, 일본치과상공협회 등 여러 단체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결과를 내는 모습은 부럽기까지 했다.
2014년 일본치과의사회가 각 도도부현 치과의사회에 보낸 문서를 보면, 지역에서 재택치과의료를 담당할 인재 육성 및 연수체제 확립, 지역에서 재택치과의료연계실을 시작하는 재택치과의료연계거점 정비, 치과직종과 의료, 복지개호 등 관련하는 다직종과의 연계체제 구축, 지역에서 의료개호정보연계 네트워크에 적극적 참가 등에 대한 지침을 내렸다. 결국 우리 치과의사들이 적극 참가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며 다른 직종과의 연계가 잘 되도록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의 제도가 잘 정착되어 국민과 치과의사들이 서로 상생하는 결과를 내려면 우리가 먼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연구하면서 제도가 잘 정비되도록 참여하여야 한다. 치과계의 미래 10년을 내다보며 그림을 그리면서 적극 참가할 때 미래의 치과의사 후배들에게도 할 말이 있는 멋진 선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