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회원들과 호흡한 서울지부 대의원들

URL복사

지난 3월 19일은 서울지부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더 이상 멋지고 위대해 보일 수가 없는 하루였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회장선출이라는 특권을 포기하고 모든 회원에게 기득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날이었기 때문이다.


표결 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서울지부의 특성 상 2/3의 찬성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자 이는 기우에 불과했음이 확인됐다. 직선제 회칙개정안 제안 설명이 끝나자마자 투표에 들어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자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의아할 정도였다. 더구나 76.6%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던 점은 대의원들이 총회장에 들어서기 전 회원의 뜻을 이미 파악하고 그에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고 온 방증이기도 하다.


직선제가 통과되기까지는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선거제도 설문조사 실시 후 직선제를 포함한 회원들이 원하는 선거제도로의 개선’이라는 집행부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불철주야 노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책부의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발간을 필두로 총 9회의 특위 회의, 2회의 전 회원 설문조사, 2회의 공청회 등을 실시해 여론을 모아갔다. 말만 앞세우기보다 공약이행을 위한 차분한 준비와 실천이 대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직선제와 더불어 2인의 부회장 러닝메이트, 결선투표 없이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회칙에 포함되었다. 다만 선거방식의 큰 변화에 맞추어 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의 직접선거에 관한 구체적 사항, 선거운동 방법, 선거관리, 기표소나 모바일 또는 온라인 투표의 도입 여부 등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새롭게 정해야 한다. 직선제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회원들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선거관리규정 마련을 위한 절차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다. 내년에 최초로 실시하게 될 서울지부 직선제가 진정 회원들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절실하다.


총회에서 나타난 서울지부 대의원들의 표심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었다. 회원들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하고 수행했다는 점이다. 직선제를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것, 상당히 진보적인 안건이었던 회칙개정 및 주요안건에 대해 대의원 기명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 등이 이를 대변한다. 이는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을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고 서울지부의 밝은 미래를 예단케 하는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다.
한편 서울지부 총회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던 협회장 불신임안이나 상근제 폐지의 건은 부결되어 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맺었다.


특히 은평구회가 상정한 협회장 불신임안은 제안 설명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대 토론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찬성토론에 나서는 대의원은 한 명도 없어, 협회장 흠집내기만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타 지부에 올라온 비슷한 안건의 심의가 남았지만 서울지부에서 정치적으로 최대 이슈였던 협회장 불신임안이 부결됨에 따라 협회는 회무동력에 다소나마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남은 임기 동안 산적한 현안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뜻에 따르되,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더욱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회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