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제화로 거듭나는 보존학회!

URL복사

지난 11~12일 추계학술대회, 한·일 공동학술대회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백승호·이하 보존학회) 제136회 추계학술대회 및 제13차 한·일 치과보존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11~12일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일 공동학술대회답게 일본을 비롯해 중국, 루마니아 등 해외에서 온 참가자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띄었다.
또한 구연발표에도 해외 연자들이 다수 등장해 국제화를 적극 표방하는 보존학회의 위상과 역량을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는 평이다.


보존학회 백승호 회장은 “이전 학술대회에서는 해외 연자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금번에는 일본 연자 3명의 특강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 연자의 강연을 준비했다”며 “그 결과 보존학의 세계적인 흐름을 국내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존학회 측에서 특별히 대주제를 표방하지 않은 점도 관심을 모았다.
백승호 회장은 “말로만 보존학의 전반적인 흐름과 미래를 전망할 것이 아니라 따로 대주제를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참가자들 역시 보존학 관련 학술적 지식을 폭넓게 습득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수복 및 근관치료 분야 등 35편의 구연발표와 52편의 포스터 전시도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술대회의 규모가 이전보다 더욱 확대된 것은 보존학에 대한 개원의들의 높은 관심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존학회 측은 설명했다.


백승호 회장은 “임플란트 수가가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개원의들의 보존학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며 “향후 보존학에 보험 관련 내용을 접목시키는 등 개원의들의 구미에 맞는 학회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둘째날 열린 총회에서는 보존학회 신임회장으로 김성교 교수(경북대치전원)가 선출됐다. 임기를 마친 백승호 회장은 “그간 보존학회지 강화 등 학회가 추진해 온 사업들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임원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감회를 전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