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2.0℃
  • 맑음서울 -7.4℃
  • 구름많음대전 -4.7℃
  • 흐림대구 -1.8℃
  • 구름많음울산 -1.8℃
  • 구름많음광주 -2.6℃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6.9℃
  • 구름많음금산 -4.4℃
  • 구름조금강진군 -1.5℃
  • 흐림경주시 -1.6℃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보존-치주과학회, 종합학술대회 동시개최

URL복사

선택 폭 넓힌 ‘융합형’ 학술대회, 오는 22~23일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조병훈·이하 보존학회)와 대한치주과학회(회장 조기영·이하 치주과학회)가 동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가 오는 22~23일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다.


양 학회는 학술대회 장소와 시간을 공유하면서 회원들을 위한 폭넓은 학문적 교류에 나선다. 보존학회 또는 치주과학회에 등록한 회원은 장소의 경계, 소속 학회의 구분 없이 원하는 강연을 모두 들을 수 있다.


학문의 발전과 함께 전문화, 세분화가 이뤄지고 있지만, 반대로 융합연구의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고 있다. 치과 임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보존과 의사들은 “치주진료에 대한 지식이 많다면 좀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 치주과 의사들은 “환자의 불편이 크랙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매 단계마다 어떻게 진단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학회 관계자들은 “양 학회가 각각의 학술 프로그램을 그대로 진행하면서도 서로의 회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면서 “치과의 기본 진료를 다루고 있는 학회들인 만큼 서로의 학회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존학회는 ‘Basic and Future of Conservative Dentistry’를 주제로, Burrow 교수, 송제선 교수, 정일영 교수의 등의 특강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치주과학회는 ‘치주, 임플란트 어디까지 왔나?’를 대주제로 치주치료와 임플란트 치료 전반에 있어 임상 및 연구 분야를 총망라 한 4개의 심포지엄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양 학회가 같이 준비한 공동심포지엄이 ‘To save or not to save, that is the question-endodontic consideration’을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어서 더욱 풍성한 학술대회가 될 전망이다.


◇문의 : 02-763-3818(보존학회)
            02-752-1664(치주과학회)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