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 ‘전문병원’ 명칭을 의료광고에 사용한 한의원을 보건소에 신고, 해당 한의사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인천의 한 한의원은 지하철역 안과 스크린도어 광고판 뿐 아니라 블로그에도 ‘내과·부인과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전의총은 “애초에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수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임에도 마치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밝혔다. 관할 보건소는 “전문병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 및 형사 고발이 진행중이다”고 전했다.
현행 의료법(제3조의 5)상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벌금 3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