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제도 도입초기 치료재료는 실구입가로 책정이 돼 구입금액을 인정했으나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전체 병원의 평균이나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1984년부터는 사용빈도가 높은 치료재료의 경우 ‘협약가’라고 해서 진료비심사기관장과 의료단체의 장이 협약한 가격으로 정해 금액을 책정했다. 1998년에는 단일상한가라고 해서 해당제품의 경우 단일상한금액을 정한 후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실거래가로 금액을 책정했고, 2000년 11월 1일부터는 정액고시 품목을 제외한 상한금액 범위 내 실구입가 상환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협약가제도에서 문제는 협약가로 그 재료를 구입할 수 없다는 시장가격이 문제가 됐다. 특히 치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다가왔는데 치과재료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소량으로 사용되고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타제품으로 대체하지 않고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과의 경우 단가가 맞지 않으면 타제품을 사용하면서 협약가 내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치과에서는 협약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라도 일단 진료를 하고 실제 상환은 협약가로 받다보니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재료라도 급여와 비급여에서 같이 사용되다 보니 업체에서는 비급여로 비급여로 구입하는 치과에 있어 판매에 문제가 없다보니 협약가를 현실화하는데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그러나 심평원에서는 협약가제도나 실거래가상환제도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구입하는 곳이 아니면 거의 모든 치과가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보험재정을 절약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구입량과도 관련이 있어서 대량구매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하는 대형병원의 경우에는 협약가 이하로도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소량으로 구매하는 치과의원에서는 소량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배달하는 비용까지 들어가서 협약가 보다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를 모두 상한가에 맞춰서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상한가를 조절하지 못한다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했다. 더구나 치과의원이 구입하는 것이고 치과의사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구입을 하는 상황에서는 ‘갑’이 아니라 재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을’의 입장이 돼 도리어 재료를 웃돈 주고서라도 사야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설명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임플란트 보험에서 재료대에 대해 좀 민감한 시각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많았다. 워낙 수가와 재료대 자체가 고가인 행위가 급여로 들어오게 되고, 그 전과 같이 재료대는 항상 실거래가보다 낮아 재료대에서 손해를 보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체계를 가질까 우려도 했었다. 그러나 초기에 상한가가 시장가격을 반영해 주는 수준이 되어서 구입가가 100% 반영되는 구조가 됐다. 현재 건강보험에서는 재료대나 약제비는 이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행 제도다. 상한가는 금액에 대한 제한을 한 것이지, 그 금액으로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상한가를 기준금액으로 공급업체나 구입치과에서 거래금액을 부풀리는 일이 생기다보니 결국 상한가가 조정이 됐다.
상한가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이 결국 시장가격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이고, 구입 시 시장가격이라는 것은 대금결제방법과 시기, 수량 등의 많은 변수에 의해서 차이가 생기는 것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다. 상한가 이하로 구입을 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로 증빙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이고, 수가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이었으나 그것을 일부 치과의사와 치과업체에서 소탐대실하는 상황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이전에는 관련기관이 수가를 왜곡시킨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치과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