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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사 설] 사무장치과에서 즉시 탈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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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의약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93명을 적발했는데 그 중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자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에 150건이 적발됐고 2015년엔 192곳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수금액 또한 4,135억 원에 달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차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실소유주와 사무장 등을 구속한 것을 비롯한 그간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의약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지자체 등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대책 마련을 추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적발과 환수조치는 그 어느 때보다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이 기승을 부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적발되더라도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단속되더라도 경험을 살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악순환이 지속됐다. 오히려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에게 면허취소와 함께 환수 폭탄이 가해져 내부자 고발은 고사하고 사무장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약자가 되어 온갖 착취를 당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제는 솜방망이 처벌도 옛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사무장병원을 차린 사람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뿐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까지도 적발이 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와 달리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급여 환수 조치를 사무장에게도 전가시키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 경찰 및 의료계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엄격한 처벌과 환수를 무기 삼아 대대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케 한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중, 상당수는 사무장병원인지도 모른 채 고용돼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특히 다른 의료인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고용당하는 경우에는 이 자체가 불법인 줄 모른 채 수년이 흐른 후, 경찰에게서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받고 환수의 책임을 지고 인생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거나 자살까지 하는 사례도 있다.


어렵사리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들이 나락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에 발을 담그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치협에서는 사무장병원 사례집을 주기적으로 발간해 널리 홍보해야 한다. 지금 정부의 방향은 자진신고자든 아니든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던 의료인들까지도 엄격한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예방적인 대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아직도 사무장치과에서 안일하게 일하고 있는 치과의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빠져나와야 한다. 미적거리다가는 오랫동안 일군 자신의 명예와 재산과 가족을 어느 한순간 잃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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