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 흐림동두천 10.7℃
  • 흐림강릉 15.5℃
  • 흐림서울 13.1℃
  • 대전 12.5℃
  • 대구 13.2℃
  • 울산 14.3℃
  • 광주 14.8℃
  • 부산 15.4℃
  • 흐림고창 13.1℃
  • 제주 17.8℃
  • 흐림강화 12.2℃
  • 흐림보은 10.5℃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4.8℃
  • 흐림경주시 13.2℃
  • 흐림거제 1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환자수급 어려운 원내생 진료, 대책은?

URL복사

잘못된 환자 유치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

치과대학병원 내 원내생 진료실이 환자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정 수의 케이스를 채워야 하는 원내생들이 환자 수급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부족한 환자 수를 채우기 위해 직접 환자 유치를 하는 등 자칫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해 주의가 요구된다.


본과 3학년의 경우 원내생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주로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 사랑니 발치, 크라운 주조 제작, 신경 치료 등을 해야 한다. 각 학교별로 채워야 하는 케이스의 수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주·보존·보철·구강악안면외과·소아치과 등은 모든 대학에서 케이스를 채워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원내생 진료의 경우 지인을 통해 환자를 직접 데려오거나, 교내에서 진행되는 무료구강검진에서 연을 만들어 원내생 진료에 이르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급이 어려워지자 학생들이 직접 치료비를 대주며 원내생 치료를 실시하거나, 급기야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붙여가며 직접 환자 유치나 상담에까지 나서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데에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치과대학생은 “아무리 원내생 진료가 일반 진료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더라고, 치과대학병원까지 내원해서 원내생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환자가 몇이나 되겠냐”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원내생 진료의 경우 일반 진료에 비해 40~6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환자 입장에서 이러한 할인혜택은 큰 실효가 없다는 주장이다.


A 치과대학 교수는 “학교 차원에서도 직접 환자들에게 원내생진료실에 대한 안전함과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1차적으로 원내생 진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생진료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도 고심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인하기 위험자산 버블 랠리와 원달러 환율의 분석과 전망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대중의 심리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 1,320원 정도에 머물렀지만 10월 25일 장중 1,390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위험자산 버블 랠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아보자. 연준의 지난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고점(A)이 2018년 12월, 첫 금리인하(B)가 2019년 8월, 그리고 경제위기(C)가 2020년 3월에 있었다. 첫 금리인하(B) 전후에는 위험자산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 랠리가 나타났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연준은 지난 23년 7월 금리 인상을 멈추고, 24년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 경제위기(C) 직전까지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원달러 환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원달러 환율 장기차트 프랙탈 분석 원달러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보면, 20년간의 삼각 수렴 패턴(초록색 상단 추세선, 푸른색 하단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