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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자격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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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조무사 3년 주기 취업상황 신고의무화”

올해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의 질 관리가 강화된다.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불이행시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또한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되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에 한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과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격증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이전에 발급받은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단, 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20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단,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도 의무화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만일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27조, 의료법 66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위반으로 해당 원장에게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해당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행위를 한 경우와 의료법 제87조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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