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가 신규 개원의를 대상으로 직원 노무관리 및 의료분쟁을 주제로 지난 4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신규개원의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회원들의 실질적인 치과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이번 교육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개원을 위한 노무관리 팁과 고충처리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진료실 문제 해결법 등 2개의 강연이 이어졌다.
서울지부는 진병옥 노무사(한신노무법인)와 노상엽 위원장(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을 연자로 섭외, 신규 개원의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강의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진병옥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수습기간, 퇴직금, 법정근로시간, 4대보험, 최저임금제, 휴일근로 수당 등을 신규 개원의 입장에서 하나씩 풀어나갔다. 이어 노상엽 위원장은 회원고충처리 문제점 등의 실제 사례를 들며 상황에 따른 대처법, 의료분쟁 대비 방법 등을 설명했다.
권태호 회장은 “건물마다 치과가 있고 개원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원연착륙을 위해 신규개원의 연수교육을 준비하게 됐다. 치과에서 겪는 어려움,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지호 기자 jhhan@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