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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의사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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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jyortho@naver.com)

지난 겨울, 소위 촛불 민심으로 사회 전체가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우리 치과계는 첫 번째 직선제 선거를 무사히 치렀다. 몇 달 전만해도 3만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절반이 넘는 투표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투표권을 찾겠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빗발칠 정도로 직선제가 성공한 것은 치과계가 사회적으로도 진보한 발자국을 내딛은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한다. 그런데 선거 와중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치과의사의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듣고 이렇게 펜을 든다.

 

몇 년 전부터 개원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으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 공유 동의를 매번 받는 등 ‘고객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가 보편화 돼있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고 고객카드를 작성할 때도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여부 및 그에 따른 문자와 이메일의 발송에 대해 수신자의 동의여부를 매번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기에 더해 온라인 쇼핑업체는 기본이고,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온라인 뉴스 매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은 사람 및 장기간 미접속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보편화되고 상식적인 사회적 법률체계가 됐다. 그러나 치과계는 2014년 의약계 단체들의 홈페이지가 해킹돼 개인정보가 누출된 전력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분야가 많은 듯 하다. 이번 선거의 경우 선관위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더 살펴봐야겠으나, 선거인단인 전체 치과의사 회원의 이름, 연락처, 출신학교 및 졸업연도 등의 기초 정보는 각 캠프에 어느 정도 공유가 되었을 것이다. 이 정보들이 선관위 규정에 따라 각 캠프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선거기간 동안 사용하고 폐기됐으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치과의사의 개인정보는 선거 직후 선거무효소송 참여를 알리는 문자가 발송되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했다. 문자가 거의 전 회원에게 발송된 이번 사건은 회원의 개인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시일이 조금 지났으나 발신자를 추적하고, 누출 경로를 파악하는 등 다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 단체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선거 때 수많은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행한 전문지 언론사들도 바뀌어야할 것이다. 회원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기관의 기관지 외의 사설 언론사의 경우 해당 언론사에 가입을 한 적이 전혀 없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등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언론 예외 조항은 포털 등의 게재행위에 대해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지, 뉴스레터의 조회 수나 광고클릭을 위한 영리행위가 있는 경우 언론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뉴스레터 구독자가 해당 언론사에 대해 개인정보의 수집 경위를 요청하면 수일 내로 그에 대한 수집처를 밝혀야 하는 것이 현행 법률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미 사회 곳곳에서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계도 이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계도하는 대표 단체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한다.

 

통상적으로 개인치과의원에서 원장은 환자나 처음 방문하는 재료업자 등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왔다. 이는 업무 외 시간에 불필요한 연락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치과의사 개인정보 보호의 일환이고, 거의 대부분의 개원가에서 지켜지는 불문율이다. 그러나 막상 이렇게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는 치과의사들의 자부심을 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렵겠지만 한걸음 내딛은 직선제 선거처럼, 치과의사들의 개인정보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보석 같이 소중하게 다루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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