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상반기 진료비 증가율 치과병원 1위

URL복사

심평원·공단, 진료비 통계지표 발표


 
상반기 진료비 증가율 통계에서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이 상위에 랭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하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하 건보공단)이 2017년 상반기 진료비를 분석, ‘진료비 통계지표’와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관 종별 진료비’ 증가율에서 치과병원은 27.0%의 상승세를 보이며 1위를 차지했다. 치과의원도 23.1%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2위에 랭크됐다(한방병원 16.1%). 지난해 같은 기간 12.8%의 증가율로 4위를 차지했던 치과병원의 진료비 상승세가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전체 진료비를 요양기관 수로 나눈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에서도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기관당 진료비’ 증가율에서 치과의원은 20.3%로 1위, 치과병원은 19.8%의 증가율을 보이며 뒤를 이었다(병원 12.4%). 치과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고수했으며, 치과병원은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

올 상반기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의 이와 같은 진료비 증가는 지난해 7월부터 만65세 이상으로 임플란트 급여대상이 확대되는 등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2017년 6월 기준 의료보장 인구 5,235만명 중,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5,085만명으로 지난 2012년 대비 119만명 늘어 2.4% 증가했다. 아울러 2017년 상반기 진료비는 33조 9,859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 8,604억 원 증가, 9.2%의 증가율을 보였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주식 자산배분 전략

미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시장에 정책적 불확실성을 커졌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 시점의 패시브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미국 증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B ~ C 구간 후반부에 위치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간은 경제위기(C)로 접어들기 직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최근의 급락이 본격적인 경제위기보다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되는 이유는 연준의 정책 방향성과 달러인덱스 및 미국채 금리 흐름 때문이다. 아직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나 대규모 완화 정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하락은 경기침체 없는 단기적 주가 조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마켓 타이밍을 맞추기보다 장기적인 방향성과 자산의 사이클 순환을 고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금리고점(A)인 2023년 8월 이후로 미국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소개했고, 이를 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