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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토탈 솔루션 공급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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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3D프린터 임시치아 레진 ‘의료기기 2등급’

레이의 치과용 In-office 3D 프린팅 솔루션 RAYDENT Studio의 임시치아 레진이 의료기기 2등급 인허가를 획득했다.

RAYDENT Studio는 치과병원과 치기공소에서 환자의 의료영상을 이용해 필요한 치과 기공물을 현장에서 바로 디자인, 제작할 수 있는 치과용 In-office 3D 프린팅 솔루션이다. 치과에서 ‘환자영상 획득-진료·진단-임시치아 등 제작물 CAD/CAM (컴퓨터 디자인/제작)’의 디지털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합적으로 수행, 미래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을 공략하는 차세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RAYDENT Studio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존 3D 프린터의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가전제품과 같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17, Reddot Design Award 2017, IDEA 2017 Finalist)를 모두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RAYDENT Studio의 임시치아 레진이 의료기기 2등급 인허가를 받은 것 또한 국내 업계에서 드문 경우로 더욱 의의가 크다. 레이는 이번 인허가 획득을 토대로 해당 솔루션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독일 등 세계 각지로 활발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레이의 RAYDENT Studio는 국내 파트너사 디디에스(02-6121-4500), 디랩 (02-6332-1881), 올뎃덴탈(02-6082-2845), 쿨저코리아(070-7093-0703), 힐덴스(1566-7328)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문의 : 070-7600-1527, 2804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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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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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