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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토탈 솔루션 공급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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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 3D프린터 임시치아 레진 ‘의료기기 2등급’

레이의 치과용 In-office 3D 프린팅 솔루션 RAYDENT Studio의 임시치아 레진이 의료기기 2등급 인허가를 획득했다.

RAYDENT Studio는 치과병원과 치기공소에서 환자의 의료영상을 이용해 필요한 치과 기공물을 현장에서 바로 디자인, 제작할 수 있는 치과용 In-office 3D 프린팅 솔루션이다. 치과에서 ‘환자영상 획득-진료·진단-임시치아 등 제작물 CAD/CAM (컴퓨터 디자인/제작)’의 디지털화된 워크플로우를 통합적으로 수행, 미래 디지털 덴티스트리 시장을 공략하는 차세대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RAYDENT Studio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기존 3D 프린터의 일반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난 가전제품과 같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올해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 2017, Reddot Design Award 2017, IDEA 2017 Finalist)를 모두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RAYDENT Studio의 임시치아 레진이 의료기기 2등급 인허가를 받은 것 또한 국내 업계에서 드문 경우로 더욱 의의가 크다. 레이는 이번 인허가 획득을 토대로 해당 솔루션의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독일 등 세계 각지로 활발한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레이의 RAYDENT Studio는 국내 파트너사 디디에스(02-6121-4500), 디랩 (02-6332-1881), 올뎃덴탈(02-6082-2845), 쿨저코리아(070-7093-0703), 힐덴스(1566-7328)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문의 : 070-7600-1527, 2804

김인혜 기자 ki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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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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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