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7 (일)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우리 사회는‘가족친화형’이 대세, 치과는?

URL복사

통계청 일·가정 양립지표, 경단녀 감소추세…치과계도 배려 필요

최근 가족친화형 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치과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일·가정양립지표’에 따르면, 15~54세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지난 2014년 대비 2.4% 감소했다. 이는 기업 및 기관에서 △출산휴가제(80.381.1%, 20152017년) △육아휴직제(58.259.1%) △유연근무제(22.037.1%)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에 기인한다고 보아진다.

실제로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기관은 전년 대비 34.1% 증가(1,3631,828곳)했다. 가족친화형 기관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혼여성의 경력단절 비율 또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양상이 치과계에는 아직 피부로 와 닿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 치과는 ‘자유로운 휴가 보장’이 27.4%, ‘휴가일수’가 5.9일로 조사되며 평균(43.3%, 6.2일)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휴가 보장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해당 수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결과다.

관악구 소재의 한 치과는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자체 디자인·제작한 임산부 배지를 나눠준다. 임산부 배지를 착용함으로써 동료직원들과 내원환자들이 그 직원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도 지난해 11월 여성가족부 주관 ‘2017년 가족친화 인증’을 획득하는 등 소소한 배려부터 제도적 장치 도입까지 ‘가족친화형’으로의 치과계 변화가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