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7일에 의료법 제4조 6항(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2016년 5월 29일 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시행·공포 되었다.
자격정지 6개월은 단독 개원의의 경우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강한 처벌이다. 치과는 메디컬과 달리 일회용 주사기를 근육이나 혈관에 자입하는 용도가 아닌 주로 세척의 목적으로 인체에 자입하지 않고 액체를 원거리에서 분사하는 용도로 사용해왔기에 과거에는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일이 간혹 있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치과로서는 가혹할 정도의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치과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 범위는 △마취주사 △외과 수술 중 드레싱 △외과 처치 후 드레싱 △근관세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취주사의 경우 치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 된다. 다만 일부 무통마취주사기의 경우 본체에 앰플이 달려있고 튜브 라인을 통해 마취용 핸드피스와 니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니들 뿐 아니라 튜브 라인도 일회용품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사용 후 폐기하여야 한다.
외과 수술 중 드레싱의 경우 주로 출혈이 많이 되거나 염증 잔사가 발치와 등에 남아 있는 경우 세척의 목적으로 일회용 시린지에 생리식염수를 담아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나 고름 등으로 시린지가 오염되므로 사용 후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시린지의 비용은 개당 100원 정도이며 폐기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외과 처치 후 드레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인체에 접촉 없이 시린지에 담겨진 생리식염수 혹은 클로르헥시딘 등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용도로 일회용 시린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체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소독해서 재사용해도 되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세척 과정에서 미세 분말이 발생하므로 교차 감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으며 주사기 자체가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적발 시 법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과 수술 후 드레싱을 시행하는 경우 시린지를 이용한 세척 과정은 화학적 세척 보다는 기계적 세척에 의미가 더 있으므로 사견으로는 소독액이 적셔진 코튼볼을 이용하고 액체의 분사가 필요한 경우 체어에 설치된 3-way 시린지로 세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일회용 시린지를 사용하고 바로 폐기해도 된다. 개당 100원의 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업체가 최근에는 종량제로 비용을 받고 있으며 손상성 폐기물 수거 용기가 많이 필요해서 사실상 처리비용이 더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의료 폐기물을 줄이려는 최근의 정부기조에도 맞지 않고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근관치료용 시린지는 혈액에 접촉되므로 일회용으로 사용 후 감염성 폐기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근관치료 전용으로 제조된 시린지와 팁은 1ea 당 가격이 각각 340원, 700원으로 총 1,04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근관치료 시 1회 내원 당 보통 2~3개의 시린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가격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루어락 시린지와 30G 니들을 사용해도 근관치료에 문제가 없으며 1ea 당 가격이 총 170원 정도로 저렴하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근관치료 시 일회용 주사기 재료대 역시 보험수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수가 협상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