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6 (금)

  • 흐림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0.8℃
  • 구름많음서울 -8.0℃
  • 맑음대전 -5.5℃
  • 흐림대구 0.7℃
  • 연무울산 2.0℃
  • 구름많음광주 -1.8℃
  • 흐림부산 5.6℃
  • 흐림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4.3℃
  • 흐림강진군 -0.8℃
  • 흐림경주시 1.5℃
  • 구름많음거제 5.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특별기고] 치과에서 일회용 주사기 사용에 대하여

URL복사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찬경 자재이사

2018년 8월 17일에 의료법 제4조 6항(의료용 주사 의료용품 재사용 금지, 2016년 5월 29일 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것으로 시행·공포 되었다.

자격정지 6개월은 단독 개원의의 경우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강한 처벌이다. 치과는 메디컬과 달리 일회용 주사기를 근육이나 혈관에 자입하는 용도가 아닌 주로 세척의 목적으로 인체에 자입하지 않고 액체를 원거리에서 분사하는 용도로 사용해왔기에 과거에는 소독해서 재사용하는 일이 간혹 있기도 하였으나 이제는 치과로서는 가혹할 정도의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치과의 경우 일회용 주사기의 사용 범위는 △마취주사 △외과 수술 중 드레싱 △외과 처치 후 드레싱 △근관세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마취주사의 경우 치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회용 주사기 사용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 된다. 다만 일부 무통마취주사기의 경우 본체에 앰플이 달려있고 튜브 라인을 통해 마취용 핸드피스와 니들을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니들 뿐 아니라 튜브 라인도 일회용품으로 허가된 경우에는 사용 후 폐기하여야 한다.

외과 수술 중 드레싱의 경우 주로 출혈이 많이 되거나 염증 잔사가 발치와 등에 남아 있는 경우 세척의 목적으로 일회용 시린지에 생리식염수를 담아서 사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나 고름 등으로 시린지가 오염되므로 사용 후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회용 시린지의 비용은 개당 100원 정도이며 폐기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여 보험수가에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외과 처치 후 드레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인체에 접촉 없이 시린지에 담겨진 생리식염수 혹은 클로르헥시딘 등을 분사하여 세척하는 용도로 일회용 시린지를 사용하고 있다. 인체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소독해서 재사용해도 되지 않느냐고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나, 세척 과정에서 미세 분말이 발생하므로 교차 감염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으며 주사기 자체가 일회용품이기 때문에 적발 시 법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이 불법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과 수술 후 드레싱을 시행하는 경우 시린지를 이용한 세척 과정은 화학적 세척 보다는 기계적 세척에 의미가 더 있으므로 사견으로는 소독액이 적셔진 코튼볼을 이용하고 액체의 분사가 필요한 경우 체어에 설치된 3-way 시린지로 세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일회용 시린지를 사용하고 바로 폐기해도 된다. 개당 100원의 비용은 크게 부담되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업체가 최근에는 종량제로 비용을 받고 있으며 손상성 폐기물 수거 용기가 많이 필요해서 사실상 처리비용이 더 큰 부담이다. 무엇보다 의료 폐기물을 줄이려는 최근의 정부기조에도 맞지 않고 자원 낭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근관치료용 시린지는 혈액에 접촉되므로 일회용으로 사용 후 감염성 폐기물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근관치료 전용으로 제조된 시린지와 팁은 1ea 당 가격이 각각 340원, 700원으로 총 1,04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데, 근관치료 시 1회 내원 당 보통 2~3개의 시린지를 사용하게 되므로 가격 부담이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루어락 시린지와 30G 니들을 사용해도 근관치료에 문제가 없으며 1ea 당 가격이 총 170원 정도로 저렴하니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근관치료 시 일회용 주사기 재료대 역시 보험수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추후 수가 협상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