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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열리는 최신 임상 트렌드 공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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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 7월 월례회…이은희·최광철 원장 연자로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회장 구본찬·이하 KSO)가 오는 12일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한다.

 

KSO는 매월 자타공인 최고의 연자들이 참여하는 정기 월례회를 개최, 회원들의 임상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은희 원장(바른해치과)과 최광철 원장(베리타스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구강근기능을 이용한 교정치료’와 ‘발치치료 시 부작용의 해소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구강근기능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강의할 이은희 원장은 “치아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물론, 치열을 둘러싼 구강근기능의 밸런스까지 개선하는 것이 교정치료의 목적”이라며 “구강근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정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료 후의 장기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광철 원장은 ‘발치치료 시 부작용의 해소법’이란 주제를 통해 Force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부작용을 고찰한다. 최광철 원장은 “최근에는 TAD를 사용해 기존 치료 방식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지만, 모든 장치가 그렇듯 TAD 역시도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부작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KSO 월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월례회의 주제 및 연자 선정 등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 최신의 학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는 KSO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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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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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