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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열리는 최신 임상 트렌드 공유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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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 7월 월례회…이은희·최광철 원장 연자로

한국임상교정치과의사회(회장 구본찬·이하 KSO)가 오는 12일 노보텔 앰배서더호텔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한다.

 

KSO는 매월 자타공인 최고의 연자들이 참여하는 정기 월례회를 개최, 회원들의 임상능력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이은희 원장(바른해치과)과 최광철 원장(베리타스치과)이 연자로 나서 각각 ‘구강근기능을 이용한 교정치료’와 ‘발치치료 시 부작용의 해소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구강근기능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강의할 이은희 원장은 “치아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물론, 치열을 둘러싼 구강근기능의 밸런스까지 개선하는 것이 교정치료의 목적”이라며 “구강근기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교정치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치료 후의 장기 안정성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광철 원장은 ‘발치치료 시 부작용의 해소법’이란 주제를 통해 Force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작용과 부작용을 고찰한다. 최광철 원장은 “최근에는 TAD를 사용해 기존 치료 방식에서 나타나는 많은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지만, 모든 장치가 그렇듯 TAD 역시도 새로운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부작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KSO 월례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월례회의 주제 및 연자 선정 등에 각별한 신경을 쏟아 최신의 학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회원 가입에 대한 문의는 KSO 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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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전략

금리 인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장의 체감 온도는 낮아지고 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부근에 머물러 있지만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변동성은 점차 확대되는 흐름이다. 특히 지난 2년간 AI 주도 상승장을 이끌어 온 나스닥100은 추세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으나, 가격 구조 내부에서는 힘의 균형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이 감지된다.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상당 부분 선반영된 이후 작은 변수에도 시장이 크게 반응하며 상승과 조정이 교차하는 구간이 형성돼 왔다. 현재 역시 물가 압력과 정책 불확실성, 유동성의 질적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며 긴장도를 높이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 지수 예측이나 매매 시점을 논하기보다, 금리 사이클의 위치와 나스닥100의 추세 구조를 함께 고려해 자산배분을 위한 비중 전략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변수에 그치지 않고 자산 가격의 상대적 매력을 결정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해 왔다. 금리 인하 국면의 전반부에서는 유동성 기대가 위험자산에 빠르게 반영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기대는 상당 부분 선반영되고 작은 충격에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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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