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별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늦추는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과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선에서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점 △실제 산업계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보완의 미비로 일자리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 등을 이유로 사업장 규모별 도입 시기를 유예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업장은 2022년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이번 개정안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인력난 및 경영·재정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호소한 중소병의원들에게 다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일각에선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의원의 처우 차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