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8℃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0.2℃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1℃
  • 구름많음고창 -0.2℃
  • 흐림제주 4.5℃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7℃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0.1℃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8월 27일,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정책포럼

URL복사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은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을 좌장으로, 먼저 헌법전문변호사인 오승철 변호사(前성신여대 교수)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치과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패널토론까지 마무리되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된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 공개변론이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최근 치과의료정책연에서 실시한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될 예정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개최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1인1개소법이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타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희망자는 성명·소속·직책을 구분해 오는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에 유선(02-2024-9187~8) 또는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