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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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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료정책연구원 주최, 치과의사회관 대강당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오는 27일 오후 7시부터 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은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을 좌장으로, 먼저 헌법전문변호사인 오승철 변호사(前성신여대 교수)가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다. 패널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치과의사 출신인 법무법인 오킴스 김용범 변호사, 치협 이재용 정책이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참여한다. 패널토론까지 마무리되면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된다.

 

치과의료정책연 민경호 원장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1인1개소법의 헌법적 당위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2016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1인1개소법 공개변론이 개최된 지 벌써 3년 5개월이 경과됐다”며 “최근 치과의료정책연에서 실시한 1인1개소법 헌법적 당위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헌법적인 관점에서 합헌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객관적 근거가 제시될 예정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개최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1인1개소법이 헌법적으로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직업의 자유 침해 △재산권 침해 △‘개설’, ‘운영’이라고 규정한 것과 ‘어떠한 명목으로도’라고 규정하는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타 직업인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부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는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나, 행사 당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 희망자는 성명·소속·직책을 구분해 오는 23일까지 치과의료정책연에 유선(02-2024-9187~8) 또는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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