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3.6℃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7.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7.3℃
  • 맑음고창 5.1℃
  • 맑음제주 8.8℃
  • 구름조금강화 2.0℃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대치과병원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개시

URL복사

지난 12일부터, 정식 개소식은 23일 예정

서울대학교치과병원(원장 구영·이하 서울대치과병원) 부설 장애인치과병원(원장 금기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정식 개소식에 앞선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대치과병원 구영 원장과 장애인치과병원 금기연 원장,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주혜 교수 등은 12일 오전 9시 외래진료를 위해 방문한 첫 번째 환자인 김정민 씨(43세, 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진료개시를 알렸다.

 

이날 방문한 김정민 씨와 보호자 이근옥 씨는 “장애인이 전문적인 치과치료를 받을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곳 의료진은 매번 친절하게 대해줘 너무 감사했다”며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앞으로 많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소망을 피력했다.

 

전신마취 후 치과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자 송상우 씨(13세, 남)에게도 꽃다발이 전달됐다. 보호자 이연옥 씨는 “집 근처에서 적절한 치과치료를 받기 어려워 이곳까지 오게 됐다”며 “장애인 환우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생겨 다행”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건강보건관리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정부의 20대 국정 전략사업 중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일환이다.

 

서울대치과병원 융복합치의료동에 위치한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국 13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현재 9개소 운영, 4개소 추가구축 중)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국가 구강보건정책 수립 및 시행 지원, 고난이도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 진료, 치과 응급의료체계 중심기관 등의 역할 수행으로 전국 장애인 구강진료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서울대치과병원은 정식 진료를 시작함과 동시에 장애인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 총액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은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30%, 기타 장애인은 10%가 지원된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