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치과의원 양도 시 필요한 세무소,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양수하는 원장이 보험 임플란트를 이어서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절차가 있나요?
A. 치과의원 양도양수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보건소에 가서 양도자는 폐업신고서를, 양수자는 개설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방사선 관리책임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설자 변경 시에는 지역세무서에서 사업자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고, 심평원 보건의료인력신고포탈에 변경 신고 및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을 다시 받으면 됩니다.
보험 임플란트는 건강보험공단에 재등록 신청서 제출 후 이어서 진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개원119의 자료실 ‘양도양수 체크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