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4.1℃
  • 맑음강릉 8.3℃
  • 맑음서울 5.4℃
  • 맑음대전 6.1℃
  • 맑음대구 8.2℃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8.0℃
  • 맑음부산 9.4℃
  • 맑음고창 6.9℃
  • 구름조금제주 11.0℃
  • 맑음강화 3.1℃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5℃
  • 맑음강진군 8.8℃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신치의학회, ‘치과 근무자의 스트레스’ 다룬다

URL복사

오는 20일 추계학술대회, 치과인 누구나 참여 가능

대한심신치의학회(회장 홍정표)가 오는 20일,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대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학술대회는 ‘치과 근무자의 스트레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근무자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치과를 둘러싼 환경, 환자와의 달라진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 가운데 ‘최근 2주간 우울감 경험률’을 묻는 질문에 치과의사는 60.9%가 ‘그렇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에 비해 5.3배 높았다.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률 또한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치과의사의 극심한 스트레스의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심신치의학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직접 경험해보고 일상에 접목해보는 방법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학술대회는 홍정표 회장(경희치대 구강내과)의 ‘스트레스와 건강, 그리고 치의학’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된다.이후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조옥경 교수·서울불교대학원 심신통합치유학과) △Burning mouth syndrome 환자의 치료접근(Abiko 교수·일본심신치의학회장) 강연이 이어진다. ‘세대 간 문화적 차이와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한성열 명예교수(고려대 심리학과)의 특강과 장영수 박사(서장심리상담센터 소장)의 ‘스트레스 관리법 실습’ 등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각계의 연구자료가 펼쳐질 포스터 발표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치과의사 3만원, 치과위생사 및 심리학자 2만원, 그리고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