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화)

  • 맑음동두천 14.4℃
  • 맑음강릉 11.9℃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4.7℃
  • 맑음울산 14.8℃
  • 맑음광주 12.6℃
  • 맑음부산 14.3℃
  • 맑음고창 9.6℃
  • 맑음제주 14.0℃
  • 맑음강화 11.4℃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3.3℃
  • 맑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4.5℃
  • 맑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신치의학회, ‘치과 근무자의 스트레스’ 다룬다

URL복사

오는 20일 추계학술대회, 치과인 누구나 참여 가능

대한심신치의학회(회장 홍정표)가 오는 20일,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대강당에서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학술대회는 ‘치과 근무자의 스트레스’를 주제로 진행된다.

 

치과의사는 물론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치과기공사 등 치과근무자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치과를 둘러싼 환경, 환자와의 달라진 관계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심신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의사 가운데 ‘최근 2주간 우울감 경험률’을 묻는 질문에 치과의사는 60.9%가 ‘그렇다’고 응답해 일반 국민에 비해 5.3배 높았다. 최근 1년간 자살생각 경험률 또한 10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치과의사의 극심한 스트레스의 위험성이 입증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심신치의학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실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직접 경험해보고 일상에 접목해보는 방법도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학술대회는 홍정표 회장(경희치대 구강내과)의 ‘스트레스와 건강, 그리고 치의학’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시작된다.이후 △스트레스와 정서조절(조옥경 교수·서울불교대학원 심신통합치유학과) △Burning mouth syndrome 환자의 치료접근(Abiko 교수·일본심신치의학회장) 강연이 이어진다. ‘세대 간 문화적 차이와 스트레스’를 주제로 한 한성열 명예교수(고려대 심리학과)의 특강과 장영수 박사(서장심리상담센터 소장)의 ‘스트레스 관리법 실습’ 등도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각계의 연구자료가 펼쳐질 포스터 발표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등록비는 치과의사 3만원, 치과위생사 및 심리학자 2만원, 그리고 학생증을 소지한 학생은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 증시 조정 진입, 사이클 전환 구간에서의 자산배분 전략

최근 미국 증시는 고점 형성 이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완만한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단기적인 급락보다는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며, 주요 지수들은 고점 대비 의미 있는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시장 전반의 방향성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가격 조정보다는 상승 사이클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구조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은 고점에서 일정 기간 분배 과정을 거친 뒤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현재 구간 역시 고점 이후의 분배 흐름이 이어진 뒤 점차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나스닥100 지수의 차트를 분석해 보면 현재 구간은 단순한 조정이라기보다 고점 분배 이후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 가깝다. 특히 고점 이후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하락 추세 속에서 저항을 받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으며, 주요 이동평균선(200 EMA) 이탈 이후 재진입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흐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