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이하 치과의료정책연)이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 근무자 불법 의료행위 사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사무장병원 근무기간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명 △불법 의료행위 내역 △병의원 소유관계 및 증거사항 등이다.
치협은 지난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문제 개선 필요성 강조 이후 1인1개소법 합헌에 따라 중단됐던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소송 재개 및 집중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행정처분 감면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치과의료정책연에서는 전 회원에게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의원 고용 및 면허대여 자진신고 시 1회 행정처분 면제법령 시행 및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처분내역에 대해 안내하는 등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의료정책연 이재용 연구조정실장(치협 정책이사)은 “회원들이 자진신고의 혜택을 확인하고, 더 많은 용기를 내주길 바란다”며 “회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대응을 위한 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해 사법당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조사취지를 설명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